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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도 아닌데 조합원 모집?”…이상식 의원, ‘민간임대주택 특별법’ 개정안 대표 발의


용인특례시 등 수도권서 피해 잇따라
불법 임차인 모집·금품 수수 금지 법안 발의

[아이뉴스24 정재수 기자] 최근 용인특례시를 비롯한 수도권 지역에서 민간임대주택 조합원 모집을 빙자한 사기 행위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이러한 제도 악용을 바로잡기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이 추진된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이상식 의원(더불어민주당·용인갑)은 임의단체의 허위·과장 모집행위 금지하고 위반 시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지난달 30일 대표발의했다.

이상식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이상식 의원실]

현행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은 주택법 상 지역주택조합과 유사하게 조합이 민간건설임대주택 사업의 주체가 돼 토지를 확보하고 개발이익을 공유함으로써 비교적 저렴한 임대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조합의 설립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제도의 취지는 무주택자와 서민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는 데 있다.

하지만 최근 들어 임대사업자나 정식 조합이 아닌 임의단체가 민간임대주택 사업을 표방하며 허위·과장 광고를 하고 투자자 모집 또는 조합원 모집의 형태로 예비임차인에게 금전을 요구하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다.

실제로는 토지 확보가 전혀 이뤄지지 않았거나 사업 추진 가능성이 불투명함에도 불구하고 ‘조합 설립 임박’, ‘확정 사업지’, ‘장기 거주 보장’ 등의 표현으로 시민들을 현혹하는 방식이다.

용인시에서도 이와 같은 민간임대주택 조합원 모집 관련 피해 상담과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특히 청년·신혼부부·무주택 서민을 대상으로 계약금, 가입비, 업무대행비 등의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뒤 사업이 장기간 표류하거나 중단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어 지역 사회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문제는 현행법 체계에서는 이러한 행위가 명확히 금지돼 있지 않다는 점이다.

임대사업자나 조합이 아닌 임의단체가 예비임차인을 모집하더라도 이를 직접적으로 제재할 수 있는 규정이 없어 관할 행정청의 관리·감독에 한계가 있고 사전적 피해 예방 역시 어려운 실정이다. 그 결과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 개인에게 전가되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이에 이 의원은 임대사업자 또는 조합이 아닌 자의 임차인 모집행위와 그와 관련한 금품 수수를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위반 시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임의단체의 불법적인 모집행위를 제도적으로 차단함으로써 민간임대주택 제도의 취지를 바로 세우고 선의의 예비임차인을 보호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상식 의원은 “민간임대주택 제도가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마련된 제도인 만큼 이를 악용해 시민의 불안을 자극하고 금전적 피해를 입히는 행위는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며 “용인을 비롯한 현장에서 반복되는 피해 사례를 더 이상 방치하지 않기 위해 최소한의 법적 안전장치를 마련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민간임대주택 시장에서 무분별한 조합원 모집과 유사 투자 행위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용인=정재수 기자(jjs3885@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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