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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1인가구, 소득인정액 월 247만원 이하면 기초연금 받는다


[아이뉴스24 김효진 기자] 올해부터 65세 이상 노인 단독 가구는 월 소득인정액 247만원, 노인 부부 가구는 395만2000원 이하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사진=연합뉴스(보건복지부)]
[사진=연합뉴스(보건복지부)]

1일 보건복지부는 2026년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을 이 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선정기준액이란 65세 이상 노인 중 기초연금 수급자가 70% 수준이 되도록 소득·재산 수준과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해 고시하는 금액이다.

노인가구의 소득과 일반재산·금융재산·부채 등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합한 '월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을 밑돌 경우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

2026년 선정기준액은 2025년 대비 19만원(단독가구 기준) 높아졌다.

노인의 근로소득은 지난해보다 소폭 감소(-1.1%)했지만 공적연금 소득과 사업소득이 각각 7.9%, 5.5% 올랐고, 주택과 토지 자산가치가 각 6.0%와 2.6% 상승하는 등 노인의 소득·재산 수준이 상승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복지부는 노인의 소득·재산 수준이 빠르게 높아져 2026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이 기준중위소득의 96.3% 수준에 근접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또 노후 소득 보장 강화와 지속가능성 등을 고려해 국회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등을 통해 기초연금 제도개선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김효진 기자(newhjne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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