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진광찬 기자] 쿠팡 전직 임원 2명이 무신사로 이직하면서 불거진 법적 분쟁이 종결됐다. 쿠팡이 이들 임원에 대해 전직 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는데, 법원의 기각 결정 이후 항고 취하서를 제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무신사는 2일 자료를 통해 "최근 한 국내 대형 이커머스 플랫폼이 무신사로 이직한 전직 임직원을 대상으로 제기한 '전직금지 가처분 신청' 등 일련의 법적 분쟁이 법원의 기각 결정과 상대 측의 항고 취하로 최종 종결됐다"고 밝혔다.
쿠팡은 지난해 7월 무신사로 이직한 임원 2명을 상대로 전직 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로켓배송 등 영업비밀을 침해하고 경업금지 약정을 위반했다는 취지다.
법원은 지난해 11월 24일 해당 가처분 신청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직업 선택의 자유를 존중해야 한다는 점과 타사가 주장한 영업비밀 침해·경업금지 약정 위반 소명이 불충분하다는 점을 기각 사유로 명시했다.
이후 쿠팡은 항고를 진행하기로 했다. 하지만 지난달 17일 항고 취하서를 제출함에 따라 관련 분쟁은 종결됐다.
무신사 관계자는 "이번 결과는 전문성을 갖춘 인재의 자유로운 이동과 전직이 법적으로 정당함을 확인해준 판단이라 할 수 있다"며 "앞으로도 적법하고 공정한 채용 절차를 통해 우수한 인재를 확보하는 데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진광찬 기자(chan2@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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