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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윤석열 전 대통령 추가 구속영장 발부


"증거인멸 염려 인정"…구속기간 6개월 연장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의 결심 공판에서 최후 진술을 하고 있다. 2025.12.26 [사진=서울중앙지법/연합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의 결심 공판에서 최후 진술을 하고 있다. 2025.12.26 [사진=서울중앙지법/연합뉴스]

[아이뉴스24 최기철 기자] 법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36부(재판장 이정엽)은 2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 대해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청구한 구속영장에 대해 "증거인멸 등의 염려가 있다"고 판단, 영장을 재발부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의 오는 18일 구속만료를 앞두고 지난달 '평양 무인기 침투' 등 외환 관련 혐의에 대해 추가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의 구속 기간은 향후 6개월 간 지속될 전망이다.

특검팀은 경호처를 앞세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를 방해 등 5개 혐의로 구속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지난달 26일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은폐·정당화 하기 위해 직권을 남용해 국가기관을 사유화했음에도 대수롭지 않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면서 "피고인으로 인해 훼손된 헌법질서와 법치주의를 다시 세우고, 다시는 최고 권력자가 권력남용범죄를 저지르지 않도록, 헌법 제11조 1항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라는 조항의 실현이 필요하다"면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엄벌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재판부는 오는 16일 선고 공판을 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지귀연)가 심리 중인 '내란 혐의'에 대한 재판은 아직 진행 중이다. 재판부는 지난달 30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등 전직 군 간부들, 조지호 전 경찰청장과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등 경찰 지휘부 사건을 윤 전 대통령 사건과 병합해 심리하겠다고 밝혔다. 오는 9일 결심 공판을 거쳐 다음달 중 1심 선고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

/최기철 기자(lawch@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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