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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검사장 강등인사' 집행정지 가처분 기각


"훼손 명예·사회적 평가, 본안서 승소하면 회복"
"인사처분 효력 정지할 긴급한 필요성 안 보여"

[아이뉴스24 최기철 기자] '대장동 항소 포기'와 검찰청 폐지 등을 비판했다는 이유로 강등 당한 정유미 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검사장)이 인사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기각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이정원)는 2일 정 전 검사장이 제기한 인사명령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사건에서 이같이 판단했다. 법무부장관의 인사명령 처분 자체에 대한 적법성은 따지지 않았다. 현재 인사명령 처분의 효력을 정지하는 것이 상당한지에 대한 판단이다.

정 전 검사장은 "대검 검사급 검사인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전보한 지 불과 수개월 만에 다시 고검 검사급 검사(차·부장)인 대전고검 검사로 전보한 것은 사실상 불이익을 가하는 처분"이라고 주장했다. 또 사실상 강등 인사로 인한 명예 및 사회적 평가의 실추, 검사 직무 수행의 공정성 침해 우려 등을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라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먼저 대법원 판례를 인용해 "행정처분의 효력정지나 집행정지를 구하는 신청 사건에서는 행정처분 자체의 적법 여부를 판단할 것이 아니고 행정처분의 효력이나 집행 등을 정지시킬 필요가 있는지 여부, 즉 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에서 정한 요건의 존부만이 판단대상이 된다"고 전제했다.

이어 "인사명령 처분으로 훼손되는 명예와 사회적 평가는 본안소송에서 승소할 경우 상당 부분 회복될 수 있고, 검사직무 수행의 공정성이 현실적, 구체적으로 침해될 우려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면서 "그 밖에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처분의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정 전 검사장은 '검찰청 폐지'와 '대장동 항소 포기' 등을 검찰 내부에서 강력하게 비판해왔다. 전국 검사장 18명이 노만석 전 검찰총장 직무대행에게 대장동 항소포기 이유를 설명하라는 취지로 내부 성명을 발표할 때에도 이름을 올렸다.

법무부는 지난달 11일 정 전 검사장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에서 대전고검 검사로 강등하고 박혁수 대구지검장과 김창진 부산지검장, 박현철 광주지검장 등 일선 지검장 3명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전보했다. 김창진 부산지검장과 박현철 광주지검장은 즉각 사의를 표명했다.

정 전 검사장은 그러나 "명백히 현존하는 법령을 위반한 불법적이고 위법적인 인사이기 때문에 이것을 수인하고 이대로 받아들이고 넘어가게 되면 후배들을 위해서나 검찰을 위해서나 좋지 않은 선례로 남을 것이 분명하다"며 사퇴 대신 소송을 선택했다.

최근 법무부 인사에서 고검검사급 보직으로 사실상 강등된 정유미 전 검사장이 지난달 22일 서울행정법원에서 열린 집행정지 신청 심문기일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5.12.22 [사진=연합뉴스]
최근 법무부 인사에서 고검검사급 보직으로 사실상 강등된 정유미 전 검사장이 지난달 22일 서울행정법원에서 열린 집행정지 신청 심문기일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5.12.22 [사진=연합뉴스]
/최기철 기자(lawch@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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