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민희 기자] 올해부터 코스닥 상장사의 최소 시가총액 요건이 150억원으로 상향 적용되면서 세니젠, 코이즈, 케이엠제약, CS 등이 시험대에 올랐다는 평가다.
6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닥 상장사의 시가총액이 150억원 미만인 상태가 30거래일 연속 지속될 경우 관리종목으로 지정되며, 이후에도 90거래일 동안 연속 10일 또는 누적 30일간 기준을 회복하지 못하면 최종 상장폐지가 결정된다.
![코스닥 상장폐지 시가총액·매출액 기준 단계적 상향 일정 [사진=한국거래소]](https://image.inews24.com/v1/3ef35a4da45ff8.jpg)
이번 기준 적용으로 코스닥 내 적지 않은 기업들이 관리종목 지정 위험에 노출될 것으로 보인다. 세니젠, 코이즈, 케이엠제약, CS 등은 주가 흐름에 따라 시가총액 기준 충족 여부가 갈릴 수 있는 기업들로 꼽힌다. 세니젠은 최근 1개월 간 평균 시가총액이 144억원 수준이고, 코이즈와 케이엠제약, CS 등은 향후 1개월 주가 추이에 따라 시총 요건을 미달할 가능성이 있다.
시가총액이 150억원을 웃돌고는 있지만 주가 변동성에 따라 기준 이탈 가능성이 있는 기업들도 있다. 뉴보텍, 유아이디 등은 시총 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전망이다.
시가총액 요건은 향후에도 단계적으로 강화된다. 2027년에는 200억원, 2028년에는 300억원으로 최소 시총 기준이 순차적으로 높아질 예정이다. 매출액 기준 역시 2027년 50억원, 2028년 75억원, 2029년 100억원으로 단계적 상향이 예고돼 있다.
거래소는 퇴출 기준을 강화하는 동시에 기존의 획일적인 기술성 평가 방식에서 벗어나 업종별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기술특례상장’ 제도를 도입한다. AI, 신·재생에너지·ESS, 우주산업 등 국가 핵심 전략 산업을 중심으로 심사 기준을 세분화해 기술 경쟁력과 성장성을 보다 정밀하게 평가하겠다는 구상이다.
아울러 거래소는 올해 1분기 중 업종별 기술 자문역 제도도 도입할 예정이다. AI와 우주 등 전문성이 요구되는 분야에 외부 전문가를 자문역으로 위촉해 기술기업 심사의 전문성과 신속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김민희 기자(minimi@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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