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뉴스



[속보] '재산신고 누락' 이병진 민주당 의원, 의원직 상실


[아이뉴스24 최기철 기자] 제22대 총선 당시 재산 내역 신고를 누락한 혐의로 기소된 이병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의원직을 상실했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8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7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의원은 2024년 4·10 총선 당시 충남 아산시 영인면 신봉리 소재 토지에 대한 채권 5억 5000만원과 7000만 원 상당의 주식, 4억 5000만원 상당의 주식 융자 내역 신고를 누락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지난해 기소됐다.

더불어민주당 이병진 의원이 22일 인천 연수구 해양경찰청에서 열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해양경찰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2025. 10. 22.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병진 의원이 22일 인천 연수구 해양경찰청에서 열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해양경찰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2025. 10. 22. [사진=연합뉴스]
/최기철 기자(lawch@inews24.com)




주요뉴스



alert

댓글 쓰기 제목 [속보] '재산신고 누락' 이병진 민주당 의원, 의원직 상실

댓글-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로딩중

뉴스톡톡 인기 댓글을 확인해보세요.



포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