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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前 선거사무장 여론조작' 민주당 신영대, 의원직 상실


[아이뉴스24 최기철 기자] 제22대 총선 경선 과정에서 여론 조작 혐의로 기소된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전 선거 사무장이 집행유예 형을 확정받았다. 이에 따라 신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했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8일 신 의원의 전 선거사무장 강모씨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공범으로 기소된 전직 보좌관 심모씨, 정모씨도 각각 징역 1년 4개월씩을 확정받았다.

공직선거법 265조(선거사무장 등의 선거범죄로 인한 당선무효)에 따르면 국회의원 선거사무소 사무장이 매수·이해유도 등 혐의로 징역형 또는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받을 경우 국회의원의 당선은 무효가 된다.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연합뉴스]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연합뉴스]
/최기철 기자(lawch@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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