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송대성 기자] '홈플러스 사태'와 관련해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을 비롯한 경영진 4명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오는 13일 결정될 전망이다.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이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공정거래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에 대한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곽영래 기자]](https://image.inews24.com/v1/1ddb8815c1d6e4.jpg)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박정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3일 오후 1시30분 김 회장과 김광일 MBK파트너스 부회장 겸 홈플러스 공동대표, 김정환 MBK파트너스 부사장, 이성진 홈플러스 전무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는 이들에 대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및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MBK파트너스와 홈플러스 경영진이 홈플러스의 신용등급 하락 가능성을 인지한 상태에서 대규모 자산유동화 전자단기사채(ABSTB)를 발행한 이후 단기간 내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해 투자자 손실이 발생했다고 보고 있다.
홈플러스는 지난해 2월 25일 820억원 규모의 ABSTB를 발행했다. 이후 한국기업평가는 같은 달 28일 홈플러스의 단기 신용등급을 기존 'A3'에서 'A3-'로 하향 조정했다. 홈플러스는 신용등급 하락 나흘 만인 3월 4일 서울회생법원에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했다.
검찰은 홈플러스와 MBK파트너스가 단기채권 발행 이전부터 신용등급 하락 가능성을 인지하고도 채권 투자자를 모집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특히 신용등급 하향 이후 기업회생 신청 과정이 투자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했는지를 수사 중이다.
한편 MBK파트너스 측은 "드러난 사실관계와 배치되며 오해에 근거한 혐의로 영장을 청구한 검찰의 주장이 근거 없음을 법원에서 성실히 소명하겠다"고 밝혔다.
/송대성 기자(snowball@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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