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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하루에 금배지 2개 떨어져…이병진·신영대 "당선무효"[종합]


재보선 지역 4곳 확정…판 커지는 보궐선거전
사기 대출 '당선 무효형' 양문석도 대법 선고 앞 둬

왼쪽부터 이병진·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의원. 각각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두 사람은 8일자로 대법원 확정판결에 의해 당선무효형이 확정돼 의원직을 상실했다. [사진=연합뉴스]
왼쪽부터 이병진·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의원. 각각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두 사람은 8일자로 대법원 확정판결에 의해 당선무효형이 확정돼 의원직을 상실했다. [사진=연합뉴스]

[아이뉴스24 최기철 기자] 더불어민주당 현역 의원 2명이 8일 본인 또는 전 선거사무장의 범죄로 법정기준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서 의원직을 상실했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이날 22대 총선 당시 재산신고 누락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병진 민주당 의원에 대해 벌금 1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공직선거법 위반죄에 벌금 700만원, 부동산실명제 위반죄 벌금 500만원이다. 공직선거법 264조는 선거법 위반이나 정치자금법 위반죄로 기소돼 징역 또는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을 경우 당선을 무효로 한다고 정하고 있다.

이 의원은 부동산 매도 대여금 5억 5000만원과 7100여만원의 주식을 보유하고, 증권회사에 4500만원 상당의 신용융자 등 채무를 부담하고 있으면서도 22대 총선에 출마하면서 이같은 재산 내역을 모두 누락하고 신고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됐다. 지인과 함께 22억에 부동산을 매수한 뒤 지인 단독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혐의(부동산실명법 위반)도 있다.

1심은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공직선거법 위반죄에 대해 벌금 700만원을, 부동산실명법 위반죄에 대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2심도 같은 판단이었다.

이날 대법원 재판부는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이 없다"고 판시했다.

신 의원도 22대 총선 당시, 선거사무장 강모씨와 전 보좌관 심모씨, 현 보좌관 정모씨 등 3명이 중고 휴대전화 100대를 구입해 차명으로 개통한 다음 여론조사나 당내 경선 투표 설문 결과 등을 조작한 혐의다.

공직선거법 265조(선거사무장 등의 선거범죄로 인한 당선무효)에 따르면 국회의원 선거사무소 사무장이 매수·이해유도 등 혐의로 징역형 또는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받을 경우 국회의원의 당선은 무효가 된다.

신 의원은 전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강 씨의 선거법 위반 행위를 알지 못한 채 사무장으로 선임했고 윤석열 정권 당시 검찰이 비상식적으로 기소한 것이므로 선고를 미뤄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 의원은 앞서 선거사무장의 위법 행위로 후보자의 당선까지 무효로 하는 것은 위헌이라며 선거법 해당 조항에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이병진·신영대 의원의 당선이 무효로 확정되면서 오는 6·10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질 재보선 지역은 4곳으로 늘어났다. 민주당의 경우 이재명 대통령 지역구였던 인천 계양을과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 지역구인 충남 아산을 그리고 경기 평택을(이병진)과 전북 군산(신영대)이다.

민주당의 경우 재보선 지역이 더 늘어날 수 있다. 경기 안산갑에 출마해 당선됐던 양문석 의원이 딸 명의로 11억 편법대출을 받은 혐의(특경가법상 사기)로 대법원 선고를 앞두고 있다. 1, 2심 모두 유죄를 인정하고 사기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다.

경기 화성갑의 송옥주 의원(공직선거법 위반), 인천 동미추홀갑의 허종식 의원(정당법 위반)도 재판 중이다. 송 의원은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오는 27일 항소심 선고가 나온다.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으로 기소된 허 의원은 1심에서 징역 3개월에 집행유예 1년 및 추징금 300만원을 선고받고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검찰이 상고한 상태다.

광주 동남을의 안도걸 의원과 광주 북구갑 정준호 의원도 각각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기소됐으나 1심 진행 중으로, 시기상 이번 재보선 대상에서는 벗어나 있다.

/최기철 기자(lawch@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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