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민희 기자] 금융감독원이 비상장주식 투자를 빙자한 사기 범죄가 기승을 부리자 소비자경보 등급을 '주의'에서 '경고'로 한 단계 상향했다.
금융감독원은 12일 비상장주식의 ‘상장 임박’을 미끼로 한 투자사기와 관련해 소비자경보를 발령하고, 경보 등급을 기존 ‘주의’에서 ‘경고’로 상향했다고 밝혔다.
![[사진=금융감독원]](https://image.inews24.com/v1/107b3651f1ebcf.jpg)
IPO 투자사기는 비상장회사의 상장 임박, 상장 시 수배 수익 가능성 등을 강조하며 투자자를 현혹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특히 상장에 실패하더라도 주식을 재매입해 원금을 보장해주겠다는 약정을 제시해 투자자들의 기대 심리와 피해보상 심리를 동시에 자극하는 것이 특징이다.
범행 수법도 단계적으로 조직화 돼 있다. 불법 업체는 먼저 비상장주식을 사전 매집한 뒤, 문자나 SNS를 통해 불특정 다수를 불법 리딩방으로 유인한다. 이후 실제 상장 예정 주식을 소량 무료로 제공하거나 소액 투자 성공 사례를 연출해 신뢰를 쌓는다. 이후 허위 상장 정보와 조작된 IR 자료, 가짜 인터넷 기사 등을 유포하며 고가 매수를 유도하고, 투자자가 추가 매수에 나서는 순간 잠적하는 식이다.
최근에는 사기 조직이 금융회사의 이상거래 탐지시스템(FDS)을 회피하기 위해 투자자에게 은행 확인 전화 시 ‘계약금’이나 ‘생활비’ 송금이라고 답변하도록 사전에 지시하는 등 수법이 한층 치밀해졌다. 또 제3자나 대주주를 사칭해 고가에 주식을 사들이겠다고 접근한 뒤 거액의 재투자를 유도하는 ‘바람잡이’ 수법도 반복되고 있다.
금감원은 지난해 6월 비상장주식의 '상장 임박'을 미끼로 한 IPO(기업공개) 투자사기에 대해 소비자경보 '주의' 단계를 발령했다. 하지만 금감원이 지난해 9월과 12월 두 차례에 걸쳐 수사 의뢰와 사기 이용 계좌에 대한 금융거래 제한 조치를 단행했음에도 동일 유형의 사기 범행이 지속되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경보 등급을 상향했다.
금감원은 “상장이 임박했다며 비상장주식 매수를 권유하는 경우 사기부터 의심해야 한다”며 “제도권 금융회사는 1대1 채팅방이나 문자, 이메일로 개별 투자 권유를 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김민희 기자(minimi@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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