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최기철 기자]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12일 '12·3 비상계엄'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 지시를 받고 소방 당국 등에게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내린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에 대해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첫 공판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사진공동취재단]](https://image.inews24.com/v1/e26cdefec145de.jpg)
특검팀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재판장 류경진) 심리로 내란중요임무종사죄로 기소된 이 전 장관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다.
특검팀은 이 전 장관이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충성심으로 비상계엄에 비판적인 언론의 기능을 마비시키려 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성 없이 변명에만 급급하다며 엄벌을 요구했다.
특검팀은 "이 사건 내란은 친위 쿠데타로서 국가의 가장 막강한 무력조직이 동원됐다"며 "피고인은 경찰과 소방을 지휘·감독해 국민의 신체와 생명, 안전을 책임지는 행안부 장관으로서 대통령의 친위 쿠데타에 가담한 경찰로부터 국회 봉쇄 이행 상황을 보고받았고, 국민의 안전이 위급한 상황에서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를 지시했다"고 밝혔다.
특히 "윤석열 정부는 행안부 내 경찰국을 신설해 장관의 장악력을 강화한 뒤 충암고 후배인 피고인을 임명했다"면서 "윤 전 대통령은 국회가 159명의 '이태원 참사' 책임을 물어 해임건의안을 가결했는데도 유임시키는 등 피고인은 윤석열 정부 내 최장수 국무위원으로서 윤 전 대통령의 총애를 받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윤 전 대통령은 정부에 비판적인 언론사를 단전·단수하고 친정부 언론을 이용해 국민의 눈과 귀를 속여 장기집권을 정당화하려 했다"고 주장했다.
특검팀은 "피고인은 판사만 15년 했던 엘리트 법조인으로서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가 언론을 통제하기 위함이라는 것과 심각한 인명 피해를 발생시킬 수 있는 중대 범죄라는 사실을 몰랐을 리가 없다"며 "피고인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개인적 충성심 때문에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행안부장관으로서의 의무를 저버리고도 진술과 주장을 계속 변경하는 등 자기 잘못에 대한 반성이 없음이 명백하다"고 강조했다.
특검팀은 또 "우리나라는 1961년 5·16 군사쿠데타, 1972년 유신 친위 쿠데타, 1979년 전두환·노태우 신군부의 12·12 군사반란, 1980년 광주민주화시민운동을 탱크와 총칼로 짓밟은 5·17 비상계엄의 쓰라린 기억이 있다"면서 "무기징역이 확정된 전두환, 징역 17년형이 확정된 노태우 처벌은 추후 특별사면에 의해 2년 구금에 그쳤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두환·노태우 재판으로부터 30년 후인 2024년 12월 3일 다시 이 사건 친위 쿠데타와 내란 폭동이 발생했다"며 "피고인과 같은 최고위층의 내란 가담자를 엄벌해 후대에 경고하지 않는다면 또다시 시대착오적 쿠데타 준동 세력이 등장할 것이다. 역사에서 배운 것이 없었다고 후대에서 쓸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전 장관은 지난해 8월 19일 구속기소됐다.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위증 혐의다. 특검팀은 이 전 장관이 계엄 주무 장관으로서 헌법적 책무를 저버리고 윤 전 대통령의 불법 비상계엄 선포를 방조하는 동시에 윤석열 정부에 비판적인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라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서는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받은 적이 전혀 없다"고 거짓 증언한 혐의다.
재판부는 이 전 장관 변호인단의 최후변론과 이 전 장관의 최후진술을 청취한 뒤 1심 선고일을 지정할 예정이다.
/최기철 기자(lawch@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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