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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기로 전광훈 "경찰이 민정실 지시로 구속영장 신청"


[아이뉴스24 최기철 기자] '서부지법 폭동 사태' 배후로 지목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청와대 민정수석실 지시로 경찰이 자신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한 것 같다고 했다.

전 목사는 13일 오전 10시30분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전 기자회견을 자청해 이렇게 말했다.

그는 "우파 대통령이 할 때는 한 번도 시비를 걸거나 고소한 적이 없는데 좌파 대통령이 되니, 나쁜 말로 하면 나를 구속하려고 발작을 떠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 목사는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국민저항권' 선동이 폭동으로 이어졌다는 비판에 대해 "국민저항권이 뭔지 법대 2학년이면 원리를 다 안다"고 했다.

전 목사는 지난해 1월 18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영장을 발부한 서울서부지법을 대상으로 극우파 시민들이 폭동·난입하는 데 개입한 혐의다. 그는 폭동 11시간 전 서부지법 인근 집회에서 "국민저항권을 발동하겠다"고 공개 발언했다.

경찰은 전 목사가 신도들의 종교적 신념을 악용해 불법행위에 가담하도록 심리적으로 지배(이른바 가스라이팅)했다고 보고 있다. 집회에서의 '국민저항권 발동' 선동과 폭동간 인과관계가 성립된다는 판단이다. 경찰은 또 전 목사가 극우 유튜버 등에게 자금을 지원하며 조직적으로 폭동을 기획했다고 보고 있다.

서울서부지검은 지난해 12월 경찰의 첫 번째 구속영장 신청을 보완수사 요구하며 반려했다가, 2026년 1월 8일 두 번째 신청에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전 목사에 대한 구속여부는 이날 오후 늦게나 14일 오전 일찍 결정될 전망이다.

사랑제일교회 전광훈 목사가 13일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며 기자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6.1.13 [사진=연합뉴스]
사랑제일교회 전광훈 목사가 13일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며 기자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6.1.13 [사진=연합뉴스]
/최기철 기자(lawch@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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