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최기철 기자] 더불어민주당 '공천헌금 의혹' 등을 수사 중인 경찰이 김병기 의원(전 원내대표) 등 관련자들에 대한 강제수사 착수와 함께 출국을 금지 조처하는 등 수사 고삐를 바짝 죄고 있다.
![= 공천헌금 수수 등 각종 비위 의혹을 받는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이 지난 12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윤리심판원 회의에 출석해 소명을 마친 뒤 당사를 나서고 있다. 2026.1.12 [사진=연합뉴스]](https://image.inews24.com/v1/0fbd359cf62274.jpg)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14일 오전 7시 55분쯤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김 의원과 부인 이모씨의 주거지, 김 의원의 국회 및 지역구 사무실 등 6곳을 전격 압수수색했다. 김 의원의 최측근인 이지희 동작구의원 주거지와 동작구의회 사무실도 포함됐다.
경찰은 이어 김 의원 부부와 전 동작구의원 전모씨와 김모씨에 대한 출국을 금지했다고 밝혔다. 이 구의원 역시 출국이 금지됐다.
경찰이 우선 강제수사에 착수한 비리 의혹은 2020년 김 의원 부부가 전씨 등으로부터 각각 1000만원과 2000만원씩의 공천헌금 총 3000만원을 받았다는 것이다. 김 의원 등 당사자들의 말과 경찰 조사에 따르면, 이 돈은 다시 전씨 등에게 각각 반환됐다.
그러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반환 여부와는 관계 없이 돈이 건너간 순간 성립된다. 경찰은 이 구의원이 돈이 오간 중간에서 역할을 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전씨와 김씨는 앞서 지난 8일과 9일 각각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경찰에 따르면, 현재 김 의원이 받고 있는 비리 의혹은 총 13건이다. '강선우-김경 공천거래 의혹' 및 부인의 '구의회 부의장 법카 유용 의혹', 자녀들 취업·입시 비리 의혹 등이다.
경찰이 이 중 '구의원 공천헌금 의혹'을 첫 강제수사 대상으로 속도를 낸 이유는 탄원서라는 물증과 관련자들의 일관된 진술, 부패비리 의혹이라는 사안의 중대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판단으로 풀이된다. '늑장수사'라는 비판도 크게 작용한 눈치다.
그러나 경찰 수사가 어디까지 뻗어 나갈지는 미지수다. 이 의혹은 이수진 전 민주당 의원이 폭로했다. 그는 공천헌금 명목의 돈을 건넸다가 반환받았다는 전씨와 김씨 명의의 탄원서를 공개했다.
2023년 12월 11일 탄원서를 접수한 이 전 의원은 이를 당시 당대표였던 이재명 대통령의 김현지 보좌관(현 청와대 제1부속실장)에게 전달했다고 했다. 그는 지난 3일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당시 보좌진에게 '이재명 의원실로 탄원서를 보내라'고 지시했고, '김현지 보좌관에게 전달했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밝혔다.
김현정 당 원내대변인은 지난 5일 "김현지 청와대 부속실장이 (탄원서를) 받아서 당 사무국에 전달했고, 당 사무국에서 윤리감찰단에 넘겼다"고 했다. 그러나 이후 김 의원에 대한 이렇다 할 당 차원의 조치는 없었다. 탄원서는 김 의원에게 전달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은 의혹 사실 자체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탄원서가 김 실장에게 전달됐는지와 사무국과 윤리감찰단을 거쳐 김 의원에게 전달된 것이 맞는지, 사무국과 윤리감찰단은 어떤 판단을 했는지 그리고 탄원서의 존재를 이 대통령이 인지했는지 등이 향후 경찰 수사에서 규명되어야 할 것들이다.
경찰은 이날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된 증거물들에 대한 분석이 끝나는대로 김 의원 등 관련자들을 소환 조사할 전망이다.
/최기철 기자(lawch@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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