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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법원 "공수처, '대통령 내란우두머리 혐의' 수사권 있어"


[아이뉴스24 최기철 기자]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재판장 백대현)는 16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현직 대통령의 내란우두머리 혐의에 대한 수사권이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날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고위공직자 및 관련자의 범죄에 대한 수사권이 있다면서 형법 제123조 직권남용 및 권리행사방해죄 역시 공수처가 수사할 수 있는 고위공직자의 범죄에 해당한다"고 봤다.

이어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이 재직 중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헌법 및 법률에서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제한하고 있지 않은 점, 수사기관의 수사는 형사상 소추를 반드시 전제하는 것은 반드시 전제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형사상 소추와 수사기관의 수사는 분명히 구분된다는 점에 비춰볼 때 공수처는 대통령 신분이었던 피고인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에 대해 수사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에 따라 공수처는 피고인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 대해 수사하던 중 내란우두머리 혐의가 관련범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내란우두머리 혐의 수사에 착수한 것은 서로 사실관계가 동일해 중간행위나 다른 원인의 매개 없이 직접 연결되고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혐의에 대한 수사에서 자연스럽게 피고인의 내란우두머리 혐의가 드러날 수밖에 없는 관련성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공수처는 피고인의 내란우두머리 혐의를 관련범죄로써 수사할 수 있고, 공수처는 피고인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내란우두머리 혐의에 대한 수사권이 있다"고 판결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5부 백대현 재판장이 16일 특수공무집행 방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선고를 내리고 있다. [사진=SBS 유튜브 화면 캡쳐]
서울중앙지법 형사35부 백대현 재판장이 16일 특수공무집행 방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선고를 내리고 있다. [사진=SBS 유튜브 화면 캡쳐]
/최기철 기자(lawch@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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