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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TV 담합에 4대 은행 과징금 2720억원 부과


국민 897억·하나 869억·신한 638억·우리 515억

[아이뉴스24 임우섭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부동산 담보 대출 담보인정비율(LTV) 정보를 서로 교환하며 경쟁을 제한한 4대 시중은행에 총 2720억원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22일 "이들 은행은 전국 부동산을 지역·종류별로 세분화해 설정한 LTV 정보를 최소 736건에서 최대 7500건까지 교환했다"고 밝혔다.

은행별 과징금은 국민은행 897억원, 하나은행 869억원, 신한은행 638억원, 우리은행 515억원이다.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각 은행은 경쟁 은행보다 LTV가 높으면 이를 낮추고, 낮으면 상향 조정하는 방식으로 LTV 수준을 유사하게 맞췄다.

2023년 기준 4개 은행의 LTV 평균은 비담합 은행 평균 대비 7.5%포인트(p) 낮았다. 공장, 토지 등 비주택 부동산 LTV는 8.8%p 차이 났다.

은행 실무자들은 대면으로 정보를 전달한 뒤 이를 엑셀 파일로 정리했다. 이후 관련 문서를 파기하는 등 법 위반 가능성을 인지한 상태에서 정보 교환 흔적을 없애려 한 정황도 확인됐다.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공정위는 중소기업·소상공인 등 담보대출 의존도가 높은 차주들은 대출 가능 금액과 조건 선택에서 불리한 영향을 받았다고 판단했다.

이번 제재는 2021년 12월 시행한 개정 공정거래법의 '경쟁제한적 정보교환 담합'을 금융권에 처음 적용한 사례다.

공정위 관계자는 "금융권을 포함한 전 분야를 대상으로 정보교환 행위를 적발할 시 엄정하게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임우섭 기자(coldplay@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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