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가상자산 시장에서 특정 사건의 결과를 예측하고 자금을 베팅하는 '예측시장(Prediction Market)'이 새로운 투자 내러티브로 급부상하면서, 국내에서도 이에 대한 제도적 정의를 서둘러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025년 한 해 동안 전 세계 예측시장 거래량은 전년 대비 300% 이상 성장하는 폭발적인 확장세를 기록했다.
특히 폴리마켓(Polymarket)이 다우존스와 협업하고 칼시(Kalshi)가 CNN과 파트너십을 맺는 등, 주요 플랫폼들이 제도권 미디어 및 금융 데이터 기관과 손을 잡으며 시장의 영향력을 넓혀가는 추세다. 그러나 이러한 성장세와는 대조적으로 국내에서는 규제의 불확실성이 가중되고 있다.
![특정 사건의 결과를 예측하고 자금을 베팅하는 '예측시장’ 거래량이 전년 대비 300% 이상 증가했다. [사진=코인게코]](https://image.inews24.com/v1/9604117d9605b2.jpg)
구글 플레이스토어가 한국 금융당국에 신고하지 않은 가상자산 앱을 오는 1월 28일부터 전면 차단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폴리마켓 등 미신고 해외 예측시장 앱들도 국내 접속 및 업데이트가 제한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당국의 규제 칼날이 예측시장 플랫폼까지 확대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국내 법 체계 내에서 예측시장의 정체성 정립도 시급한 과제다. 현재 국내에서는 복권이나 스포츠 토토 등 사행성 산업에 대해 회차당 구매 한도를 10만원으로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만약 예측시장이 '투자'가 아닌 '도박'이나 '사행성 베팅'으로 분류될 경우, 현행법상 처벌 대상이 되거나 강력한 구매 한도 규제를 적용받을 가능성이 높다.
업계 관계자들은 예측시장이 베팅이라는 본질을 가지고 있는 만큼, 명확한 가이드라인 없이는 자금 추적 및 법적 위험이 따를 수 있다고 지적한다.
해외 사례를 보면 경기당 베팅 금액이나 최대 지급액을 제한하는 등 세분화된 규제 안에서 예측시장을 운영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내에서도 단순히 접근을 차단하는 방식보다는 해외의 제도적 사례를 연구하여 국내 실정에 맞는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힘을 얻고 있다.
현재 논의 중인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디지털자산 기본법) 2단계 입법 과정에 예측시장에 대한 명확한 정의와 검토가 포함되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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