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진광찬 기자] 홈플러스가 자금난으로 임직원들의 1월 급여를 미지급한 가운데, 마트산업노조 홈플러스지부가 경영진을 고소했다. 동시에 관련 당국에 특별근로감독을 촉구했다.
![마트산업노조 홈플러스지부는 26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김광일 MBK 부회장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사진=마트산업노조 홈플러스지부]](https://image.inews24.com/v1/7760cc37ec82e9.jpg)
노조는 26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 남부지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광일 MBK 부회장(홈플러스 공동대표)를 근로기준법 위반과 부당노동행위 혐의로 고소했다고 밝혔다.
노조는 "김광일 부회장은 최근 법원의 영장실질심사 당시 불구속 상태여야 임금을 지급할 수 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며 "하지만 구속영장이 기각되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전 직원에게 임금 미지급을 통보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김 부회장과 경영진은 임금 미지급의 원인이 마치 노조가 회생계획안에 동의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허위 사실을 유포하며 조합원들의 탈퇴를 종용하고 있다"며 "긴급운영자금(DIP) 대출 여부는 노조 동의와 무관함에도 동의가 없어서 임금이 체불되고 있다는 식의 와해 공작을 벌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노사 갈등은 격화하는 분위기다. 홈플러스는 자금난을 해소하기 위해 3000억원 규모의 DIP 추진을 포함한 회생계획안을 제출했다. 하지만 노조 측은 빚으로 돌려막겠다는 내용이라 합의할 수 없다며 반발하고 있다.
노조는 "10년간 투기자본 MBK는 부동산과 알짜 매장을 팔아치우며 회사를 철저히 망가뜨려 왔다"며 "기습적인 기업회생 신청을 통해 책임은 회피하고 손실은 노동자에게 떠넘기는 '먹튀'를 시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진광찬 기자(chan2@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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