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설래온 기자] 가수 겸 배우 차은우가 200억원대 탈세 의혹에 휩싸인 가운데, 그의 모친이 운영하는 인천 강화군 소재 법인에 대해 관할 지자체가 현장 조사에 나선다.
![배우 차은우가 지난 2022년 서울 광진구 자양동 건대 롯데시네마에서 열린 영화 '데시벨' (감독 황인호) 언론시사회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정소희 기자]](https://image.inews24.com/v1/b4e834f555d469.jpg)
26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인천시 강화군은 이날 차은우의 모친이 대표이사로 있는 유한책임회사 A법인에 대한 현장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이번 조사는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신문고를 통해 해당 법인의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과 운영 전반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는 민원이 접수된 데 따른 것이다.
강화군은 민원 내용을 토대로 A법인 주소지를 직접 방문해 건축물 운영 실태와 실제 사업 현황 등을 확인할 방침이다.
다만 현재까지 업종 등록 자체에 법적 하자는 발견되지 않았으며 조사 결과 변경 등록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별도로 안내하겠다는 입장이다.
앞서 국세청은 차은우의 모친이 설립한 A법인을 사실상 페이퍼컴퍼니로 판단, 고강도 세무조사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A법인은 지난 2024년 주식회사에서 유한책임회사로 전환됐다.
![배우 차은우가 지난 2022년 서울 광진구 자양동 건대 롯데시네마에서 열린 영화 '데시벨' (감독 황인호) 언론시사회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정소희 기자]](https://image.inews24.com/v1/d30014d3ee94b8.jpg)
차은우는 지난해 서울지방국세청으로부터 세무조사를 받은 뒤 200억원이 넘는 소득세 추징을 통보받았으며 이는 연예인에게 부과된 추징금 가운데 역대 최고액으로 기록됐다. 국세청은 차은우가 모친이 설립한 법인과 매니지먼트 용역 계약을 체결한 뒤 소득을 소속사와 법인, 개인 명의로 분산해 개인 소득세 최고세율(45%)보다 낮은 법인세율을 적용받으려 했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차은우 측은 과세 전 적부심사를 청구하며 대응에 나섰다. 소속사 판타지오는 "이번 사안의 핵심은 차은우 모친이 설립한 법인이 실질적인 과세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라며 "현재 최종 확정·고지된 사안이 아니며 법 해석과 적용에 관한 쟁점에 대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적극 소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설래온 기자(leonsig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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