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다운 기자]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 불법 촬영을 한 경기 양주시청 공무원이 구속됐다. 해당 공무원은 남성이지만 여장을 한 채로 여자 화장실에 들어간 것으로 나타났다.
![공중화장실 이미지. 기사와 직접 관련이 없는 사진 [사진=픽셀스]](https://image.inews24.com/v1/8c0feafe04b36e.jpg)
양주경찰서는 성폭력처벌법(카메라 등 이용 촬영) 위반 혐의로 A씨를 구속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3일 오후 양주시의 한 건물 1층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 휴대전화로 칸막이 아래를 비추는 방법으로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가발을 착용하는 등 여장을 하고 있었으며 차를 타고 도주했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당일 오후 2시께 체포됐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범행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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