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정재수 기자] 경기도 내 표준지 공시지가가 가장 높은 곳은 분당구 백현동 541번지 현대백화점 부지로 ㎡당 3094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가장 낮은 곳은 분당구 석운동 산21번지로 ㎡당 5990원이다.
경기도 성남시는 국토교통부가 결정·공시한 2026년 표준지 공시지가 2546필지에 대해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을 대상으로 다음 달 23일까지 이의신청을 접수한다고 27일 밝혔다.

구별로는 분당구가 3.37%로 가장 높았으며 수정구 2.74%, 중원구 2.53% 순으로 나타났다.
올해 성남시 표준지 공시지가는 택지개발사업과 주택정비사업 등 각종 개발사업의 영향으로 전년 대비 평균 3.13% 상승했다. 이는 전국 평균 상승률 3.36%보다는 낮고 경기도 평균 2.71%보다는 높은 수준이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전국 토지 가운데 대표성이 있는 표준지를 선정해 매년 공시하는 토지 가격으로 개별공시지가 산정과 각종 토지 관련 행정·과세의 기준으로 활용된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https://www.realtyprice.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은 온라인을 비롯해 우편과 방문 접수로 2월 23일까지 가능하다. 우편 및 방문 접수와 관련한 이의신청과 추가 문의는 시 토지정보과와 구 시민봉사과에서 안내한다.
접수된 표준지는 국토교통부의 재조사와 평가,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3월 13일 조정·공시된다.
한편, 개별공시지가는 구청의 산정과 감정평가사 검증,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4월 30일 결정·공시한다.
/성남=정재수 기자(jjs3885@inews24.com)
--comment--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댓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