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이효정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2023년 인천 검단신도시 아파트 건설현장 지하주차장 붕괴사고와 관련해 시공사인 GS건설에 174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했다.
GS건설은 검단신도시 아파트 건설공사 발주자인 LH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자사를 상대로 1738억원을 지급하라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27일 공시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GS건설 CI. [사진=각 사 ]](https://image.inews24.com/v1/d85658bbde0e23.jpg)
청구 금액은 2024년 GS건설 연결재무제표 기준 자기자본의 3.4% 수준에 해당한다.
GS건설은 "소송 내용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법리적 검토를 거쳐 소송에 대응하며 LH와 GS건설 간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2023년 4월 검단신도시 AA13-2블록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지하주차장이 무너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국토교통부 조사 결과 지하 주차장의 하중을 견디는 32개의 기둥 중 19개에서 일부 철근(전단보강근)이 부족한 상태로 설계·시공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GS건설은 시공에 대한 책임을 지고 단지 전체의 전면 재시공에 나섰다.
/이효정 기자(hyoj@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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