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27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1.27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사진=연합뉴스]](https://image.inews24.com/v1/281dab09500ba4.jpg)
[아이뉴스24 문장원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27일 "금융감독원에 대해서만 인지 수사를 검사의 승인을 받도록 한 것은 부당한 것 같다. 고치도록 하라"며 시정을 지시했다. 앞서 금감원은 현재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의 수사 범위를 넓히고, 인지수사권을 부여해 직권 수사를 가능하게 하는 '특사경 활용도 제고 방안'을 금융위원회에 제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금감원은 인지 수사를 못 하게 해 놨다는데 그건 더 문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정성호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특사경 도입 확대'에 관한 보고를 받던 중 이억원 금융위원장에게 "인지 사건에 대해 수사할 수 있는 권한이 금융위나 금감원에 있느냐"며 "금감원 또는 금융위의 특사경으로 지정된 사람들이 내부 절차를 거쳐 당연히 검찰 승인 없이 인지해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그러면서 "인지를 못 하게 하면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 검찰에 보고해서 검찰이 인지해라 그러면 (수사를) 하는 건가"라고 지적했다.
이에 이 위원장은 "지금도 인지하면 (금감원이) 조사에 들어간다"면서도 "인지해서 증선위(증권선물위원회)에 올려 검찰로 보내면 검찰에서 다시 지휘받아 내려오는 구조"라고 답했다.
이어 "금감원은 민간인 조직이어서 2015년 특사경 제도 도입 당시 국회 논의 과정에서 공권력 남용이나 국민 법 감정 측면에서 자체적으로 인지 수사를 하는 걸 조정해 놓은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그러자 이 대통령은 "업무를 담당하는 행정기관 공무원은 승인 받은 금감원 같은 전문적인 단체, 공무를 위임받은 단체니까 준공무기관"이라며 "그런데도 불법 교정하는 것을 굳이 검사만이 승인하는 것은 이상하지 않나. 잘못된 것은 고쳐야 하는 거 아니냐"고 반문했다.
이에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금감원은 영장 없이 수사 할 수 있다, 계좌 추적도 할 수 있다"며 "다만 금감원이 수사한다고 했을 때 자본시장에 미칠 영향이 매우 크다"고 우려했다.
이 대통령은 "금감원이 권한을 남용하거나 웬만하면 덮어서 넘어갈 일을 들쑤셔서 범법 행위를 찾아내면 불안해질 수 있다는 취지 같다"며 "아무라도 불법은 교정해야 하는 거 아닌가"라고 받아쳤다.
그러면서 "정식 공무원이 아닌 (민간) 기구에 특별사법경찰관을 인정 문제가 있는 곳은 금감원과 국민건강보험공단, 한국인터넷진흥원인데, 건보공단이나 인터넷진흥원도 검사 승인을 받아야 인지할 수 있게 하는 해야 된다고 생각하느냐"고 정 장관에게 물었다.
정 장관은 "그렇지 않다"라고 답했고, 이 대통령은 "일률적으로 똑같이 하자"며 금감원을 포함한 세 곳 모두 인지 수사권을 부여하기로 결정했다.
이 위원장도 "금감원과 협의해 금융위처럼 수사심의위원회를 둬서 (수사) 하도록 의견을 모으고 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특별사법경찰관도 사법경찰관인 건 똑같은데 특수한 경우의 인지에 대해서만 검사의 승인을 받으라는 건 아닌 거 같다"며 "금융위 내부적으로 만든 규정인 거 같고, 법률에 있는 건 아닌 것 같다. 이건 고치도록 하라"고 말했다.
/문장원 기자(moon3346@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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