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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미통위, 권태선 방문진 이사장 해임 취소소송 상고 포기


방미통위원장 "권태선 이사장 해임은 잘못…공영방송 질서 훼손 유감"

[아이뉴스24 안세준 기자]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가 권태선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장에 대한 해임 처분 취소소송 항소심 판결을 수용하고 상고를 포기했다.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 [사진=곽영래 기자]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 [사진=곽영래 기자]

김 위원장은 27일 권 이사장 해임 관련 위원장 입장문을 통해 "MBC 경영·운영 관련 관리·감독 의무 위반, 부적절한 이사회 운영에 따른 선관주의 의무 위반 등 10개 해임처분 사유가 모두 위법하다는 법원의 최종 판단을 존중해 법무부에 상고 포기 의견을 제출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방통위는 2023년 8월 전체회의를 열고 권 이사장에 대한 해임을 결정했다. 권 이사장은 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고법은 지난 9일 권 이사장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이사 해임 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김 위원장은 권 이사장 해임 처분에 대해 "방통위가 적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교체하려 시도해 공영방송 질서를 훼손한 것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새로이 출범하는 방미통위는 이와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헌법과 법률에 따른 공정한 미디어 질서 조성자로서의 본분에 충실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행정적 절차를 지원했던 사무처 직원들도 방송문화진흥회 검사 감독 및 해임 절차와 관련해 위원회에서 충분한 숙의가 이루어지도록 지원했어야 하나 그렇게 하지 못한 점에 대해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소송 대응 등으로 정신·경제적 어려움을 겪은 권 이사장 및 관련 이사분들께 사과하는 뜻을 밝힌다"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은 "과거를 성찰하며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응해야 할 사명을 부여받아 출범한 방미통위는 헌법적 가치와 원칙에 따라 공영방송을 정상화하는데 매진하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안세준 기자(nocount-ju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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