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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3일부터 정당·후보자명 게재 현수막 설치 금지


[아이뉴스24 이용민 기자] 오는 2월 3일부터 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입후보예정자의 성명·사진 등이 게재된 거리 현수막 설치가 금지된다.

충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지방선거 관련 제한·금지되는 행위 등을 정당·입후보예정자, 지방자치단체 등에 안내하고 예방·단속활동을 강화한다며 28일 이같이 밝혔다.

공직선거법은 선거일 전 120일부터 △간판·현수막 등 광고물 설치·게시 행위 △표찰 등 표시물 착용 또는 배부 행위 △후보자 상징 인형·마스코트 등 상징물 제작·판매 행위를 일체 금지하고 있다.

충북도선거관리위원회. [사진=아이뉴스24 DB]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추천 또는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거나 정당·후보자의 명칭·성명을 나타내는 광고, 인사장, 벽보, 사진, 문서·도화, 인쇄물, 녹음·녹화물 등을 배부·첩부·상영·게시하는 행위도 할 수 없다.

현재 설치된 거리 현수막 등 시설물은 2월 2일까지 자진 철거해야 한다.

지난해부터 시행된 개정 공직선거법에 따라, 인공지능(AI) 기술을 이용해 만든 딥페이크영상은 선거일 90일 전인 3월 5일부터 선거운동에 활용할 수 없다.

3월 4일까지는 활용 가능하지만 ‘인공지능 기술 등을 이용하여 만든 정보’라는 사실을 해당 영상 등에 표시해야 한다.

충북선관위는 위법 행위가 발생할 경우, 디지털포렌식·디지털인증서비스(DAS) 등 과학적 조사 기법을 적극 활용해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청주=이용민 기자(min54659304@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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