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최기철 기자] 통일교 측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는 28일 권 의원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이같이 판결했다.
권 의원은 권 의원은 지난해 10월 2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2022년 1월 5일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구속 기소)으로부터 윤석열 전 대통령(구속 기소)이 교단 행사에 참석하게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1억원을 받은 혐의다.
통일교 측은 뒷돈과 함께 "교단 정책과 행사를 지원해주면 통일교 조직을 이용해 대선을 도와주겠다"는 제안도 건넨 것으로 특검 조사 결과 파악됐다.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해 11월 3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통일교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 사건 1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사진공동취재단]](https://image.inews24.com/v1/f9b8c0acaec3a8.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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