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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가맹 정보공개서 개편⋯"생애주기순 정리"


가맹사업법 시행령·고시 개정 입법·행정 예고

[아이뉴스24 전다윗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본부와 가맹점주 간 정보 비대칭을 해소하기 위해 정보공개서 체계·내용 개편 등의 내용을 담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3월 9일까지 입법예고하고, '가맹사업거래 정보공개서 표준양식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내달 25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28일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 로고 [사진=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로고 [사진=공정거래위원회]

이번에 입법·행정예고하는 시행령 개정안과 표준양식 고시 개정안은 지난 9월 가맹본부와 점주 간 정보 비대칭 및 힘의 불균형 문제를 시정하고 점주 경영 여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발표한 '가맹점주 권익강화 종합대책'의 후속 조치의 일환이다. 현 정부 국정과제로 추진 중인 과제이기도 하다.

이번 시행령과 표준양식 고시 개정안에 따라 정보공개서 전체를 직관적으로 개괄할 수 있도록 가맹점 생애주기 순(개설-운영-종료)으로 목차 체계를 개편한다.

정보공개서에 맹본부일반 현황, 가맹사업가맹점 안정성 지표, 개설최초가맹금 내역, 운영필수품목 현황 등 가맹 희망자의 창업 의사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핵심 정보를 간단히 요약해 기재하는 것도 의무화된다.

또 정보공개서에 가맹 창업 결정에 도움이 되는 중요한 항목을 추가하고, 중복되거나 기재 실익이 낮은 항목은 삭제해 정보공개서의 실효성과 가맹 희망자의 정보 접근성을 높일 방침이다.

특히 추가되는 정보공개서 항목 중 가맹점 장기 생존 정보나 계약 중도해지시 평균 영업 위약금 등을 통하여 가맹사업 안정성·폐업 위험을 파악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사모펀드 소유 가맹본부 정보나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신용 제공 내역 등을 통하여 가맹본부의 경영 안정성·가맹희망자(점주)에 대한 자금 지원 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

이에 더해 △가맹점·직영점 총 수 △가맹점·직영점 평균 영업기간 △장기 운영 가맹점 수(비율) △폐점 가맹점 수 및 평균 영업기간 △가맹본부의 해외 진출 현황 △계약 중도 해지시 평균 영업 위약금 등 창업 결정에 중요한 항목에 대해서는 가맹 희망자가 최신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변경 주기를 연 1회에서 분기 1회로 단축한다.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 신규·변경 등록 시 작성해야 하는 신청서 서식도 정비한다. 현재 정보공개서 등록관리 사무처리 지침으로만 운영되고 있는 정보공개서 자진 등록 취소 신청 서식·절차 등을 시행령에도 마련한다.

아울러 △등록 거부 통지 △정보공개서 공개 예정 통지 △등록취소 통지 등 정보공개서 관련 통지 방법에 전자문서도 추가될 예정이다.

기타 제도 운영 과정에서의 미비점을 보완해 예상 매출액 산정 시 근거가 되는 인근 가맹점의 범위에 폐업한 가맹점이 포함됨을 명확히 한다.

공정위는 "이번 개정을 통해 가맹 희망자가 풍부한 정보를 바탕으로 창업 여부를 더 신중하고 합리적으로 결정할 수 있게 됐다"며 "창업 단계에서 점주-본부 간 정보 비대칭 완화 및 가맹희망자의 합리적 의사결정을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어 "정보공개서 신규‧변경 등록이나 자진 등록취소 관련 절차와 근거를 명확히 하고 관련 법령 서식을 체계적으로 정비함으로써, 가맹 분야 정보공개서 등록‧관리 단계에서의 혼선을 최소화하고 행정 처리의 예측 가능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며 "입법·행정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 관계 부처 및 지자체 등의 의견을 수렴한 후 법제처 심사 등의 절차를 거쳐 올해 상반기 중 신속하게 시행령 및 표준양식 고시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전다윗 기자(david@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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