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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병도 "국힘, '대미투자특별법' 처리 협조하라"


"美, 행정명령으로 대응…'비준'은 국익 반하는 행위"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곽영래 기자]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곽영래 기자]

[아이뉴스24 라창현 기자]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국민의힘을 향해 '대미투자특별법' 처리에 협조해 줄 것을 촉구했다.

한 원내대표는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국민의힘은 소모적인 논쟁을 멈추고 대미투자특별법 처리에 즉각 협조하라"고 강조했다.

그는 국민의힘이 비준 동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주장하는 데 대해 "국익을 해치는 자해 행위"라며 "구속력 없는 양해각서(MOU)에 굳이 국회 비준이라는 자물쇠를 채우자며 시간을 끌고 있다. 명백한 발목잡기"라고 비판했다.

이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행정명령으로 자유롭게 대응하는데, 우리만 비준이라는 대못을 박아 스스로를 묶는 것은 국익에 정면으로 반하는 결과다. 미국도 의회 비준 동의 절차를 별도로 거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미국의 갑작스러운 상호관세 인상 언급에 대해선 "입법 지연이지 비준이 아니다"라며 "국민의힘의 고집은 우리 기업의 숨통을 조이는 자해 행위일 뿐이다. 특별법은 기금 조성과 운영 원칙을 명문화해서 미국에는 입법적 성의를 보이고, 우리 기업에는 예측 가능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수단"이라고 설명했다.

한정애 정책위의장 역시 "한미 간에 체결된 전략적 투자 MOU는 국제법적 권리·의무 창설을 명시적으로 배제하고 있어서 조약이 아니다"라며 "미국과 한국 간의 행정적 합의로서 법적 구속력이 있는 권리 및 의무를 발생시키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미일 간 MOU도 국제법적 구속력이 없어 양국 모두 비준 동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며 "우리만 비준 동의 절차를 거칠 경우, 향후 미국 측이 조약성을 확보했다고 주장하면서 법적 구속력을 주장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했다.

/라창현 기자(ra@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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