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이뉴스24 김장중 기자] 경기도 수원전투비행장의 화성호 일대 이전은 생태계 파괴 및 항공 안전을 크게 위협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송옥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은 29일 향남읍 행정복지센터에서 ‘조류생태보전·항공안전 지침 시행! 화성호, 군공항 이전 및 신공항 건설 타당한가?'를 주제로 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자리에는 송옥주 국회의원과 이홍근 경기도의원, 김경희·이계철·최은희 화성시의원 및 화성 서남부권역 기관 사회단체장 등 주민 100여명이 참석했다.
토론회는 올해부터 시행된 기후부 ‘조류생태보전과 항공안전 공존을 위한 공항 및 주변 개발사업 환경성 평가(조류관련) 지침'과 관련해 화성호 일대에 수원전투비행장 이전 및 경기국제공항 건설 주장에 대한 타당성을 점검키 위해 마련됐다는 것.
주제 발표를 맡은 이후승 한국환경연구원 자연환경연구실장은 ‘화성호 일대에 신공항을 건설할 경우 적용될 주요 평가 지점과 인근지역 개발 시, 제약사항 등에 대한 문제점’을 세밀하게 분석했다.
나일 무어스 박사는 “멸종위기종 검은머리물떼새와 알락꼬리마도요를 비롯한 화성호 내 조류 서식 현황을 분석하고, 공항 후보지는 4만 마리 이상의 물새 서식지와 매우 인접해, 신공항 건설에 따른 생태계 파괴와 조류 충돌 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매우 크며 ICAO의 공항 입지 기준에서도 적합치 않다”고 강조했다.
자리에서 정호영 법무법인 로고스 변호사는 “서울행정법원의 새만금국제공항 개발사업 기본계획 취소 판결에 비춰 법적 관점에서 기후부 지침의 주요사항을 검토하고 환경성 평가 기준 구체화, 대체서식지 조성 등 항목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황성현 경기국제공항백지화공동행동 집행위원장은 "이번 지침으로 화성호가 공항 입지로 부적합하다는 점이 다시금 증명되었다”면서 "항공 안전을 위협하는 경기국제공항 건설 추진은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상환 수원전투비행장 화성이전반대 범시민대책위원회 상임위원장은 "화성시민이 반대하고 환경·생태·안전성·경제성을 만족치 못한 경기국제공항은 제7차 공항개발 종합계획에 반영되기 어려울 것"이라며 “범대위는 향후에도 군공항 이전 및 신공항 건설 백지화를 위한 지속적인 활동을 펼치겠다”고 했다.
토론회를 주최한 송옥주 의원은 “이번 지침 제정으로 11만 마리의 철새가 서식하는 화성습지에 군공항을 이전하는 것은 크게 제한될 수밖에 없다”면서 "세계적으로 생태적 가치를 인정받는 화성호의 자연환경과 화성의 지속 가능한 미래를 지키기 위해 끝까지 함께 하겠다” 고 했다.
/화성=김장중 기자(kjjj@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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