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효진 기자] 불법 도박 사이트에 이용될 대포통장을 모집해 범죄 조직에 전달한 3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이미지는 기사와 무관. [사진=픽사베이]](https://image.inews24.com/v1/36a1c9c57ca00c.jpg)
31일 창원지법 형사2단독 정지은 부장판사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23년 12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불상의 장소에서 대포통장과 연계된 휴대전화 등 접근 매체 6개를 받아 범죄 조직에 전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대포통장 모집 조직원으로부터 대포통장을 구해오면 계좌 1개당 수백만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은 A씨는 범행에 가담했다.
그는 성명 불상자에게 대포통장을 구해올 것을 지시한 후, 이를 전달받아 범죄 조직에 알 수 없는 방법으로 전달했다.
재판부는 "A씨는 대포통장이 각종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도 범행을 저질렀고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았었다"며 "범행을 인정하고 모집한 계좌가 많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효진 기자(newhjne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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