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효진 기자] 가수 겸 배우 차은우(28·본명 이동민)의 200억원대 탈세 의혹과 관련, 상황에 따라 징역형도 가능할 수 있다는 법조계 분석이 나왔다.
![가수 겸 배우 차은우. [사진=정소희 기자]](https://image.inews24.com/v1/9c4d22043e1d5f.jpg)
30일 YTN 라디오 '이원화 변호사의 사건X파일'에는 김정기 변호사가 출연해 "(차은우에게 추징된) 200억원은 국내 연예인 개인에게 부과된 추징액 중 역대 최대 규모이자 세계적으로도 손꼽히는 엄청난 수"라고 짚었다.
김 변호사는 "지금은 국세청이 '조사해 보니 이만큼 세금을 더 내야 한다'고 예고한 단계로 완전히 확정된 상태는 아니다"라면서 "세금 부과 전 억울한 점이 있으면 말할 기회를 주는 게 과세 전 적부심사인데, 차은우 측은 현재 이 심사를 청구해 국세청 판단이 맞는지 다투는 중"이라고 설명했다.
김 변호사는 차은우가 200억 규모 추징을 피하기 위해서는 모친이 세운 법인이 단순한 페이퍼컴퍼니가 아님을 입증할 물증을 국세청에 제출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차은우 측이 '우리는 꼼수를 쓴 게 아니라 진짜 일했다'는 사실을 입증할 서류를 직접 풀어야 한다. 만약 제대로 증명하지 못하면 국세청이 통보한 세금을 그대로 내야 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특히 김 변호사는 "국세청 조사4국은 정기 세무조사가 아니라 고의 탈세 정황이 짙을 때 불시에 투입되는 곳"이라며 "국세청이 이 사안을 아주 무거운 범죄 혐의로 보고 있다는 강력한 신호"라고도 했다.
또 "조사4국이 칼을 뽑아 부과한 세금이 적부심에서 뒤집히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며 "이미 같은 건으로 소속사 판타지오가 청구한 적부심이 기각된 선례가 있고, 장어집 주소지 문제나 유한책임회사로 전환 등 은폐 시도 정황이 뚜렷하다면 인용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고 했다.
김 변호사는 형사 처벌 가능성도 언급했다. 그는 "만약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거나 장부를 조작하는 등 국가를 적극적으로 속인 정황이 입증되면 '조세범 처벌법' 위반으로 징역형이나 무거운 벌금형에 처할 수 있는 매우 심각한 사안"이라고 말했다.
이어 "포탈 세액이 10억원을 넘으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이 적용돼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까지 가능하다"며 "이 경우 법인의 대표인 차은우 모친뿐만 아니라 그 법인의 주인이자 실질적인 수익자인 차은우도 공범으로 조사를 받고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실제 누가 이 탈세를 주도하고 승인했느냐가 관건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차은우는 국세청으로부터 200억원 넘는 소득세 추징을 통보받으며 탈세 논란에 휩싸였다. 차은우 어머니가 세운 법인과 매니지먼트 용역계약을 맺고 소득세율보다 낮은 법인세율을 적용받았다는 의혹이다.
현재 군 복무 중인 차은우는 지난 26일 소셜미디어(SNS)에 올린 글을 통해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추후 진행되는 조세 관련 절차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고개를 숙였다.
/김효진 기자(newhjne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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