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서효빈 기자] 아이스크림 값을 내지 않았다며 초등학생의 얼굴 사진을 모자이크 처리해 가게에 게시한 무인점포 업주가 항소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아이스크림 무인 판매점 [사진=아이뉴스24 DB]](https://image.inews24.com/v1/45358295bc9f5f.jpg)
인천지법 형사항소5-3부(부장 이연경)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업주 A(46)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4월 23일 인천의 한 무인점포에서 초등학생 B(당시 8세)군이 아이스크림 1개를 계산하지 않고 가져가자, 얼굴을 흐리게 처리한 폐쇄회로(CC)TV 영상 캡처 사진 4장을 가게에 붙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진에는 '양심 있는 문화인이 됩시다'라는 문구도 함께 적힌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게시물을 본 한 손님이 B군에게 "너 아니냐"고 묻자, B군은 이 사실을 부모에게 알렸다. 부모는 A씨와 합의를 시도했으나 성사되지 않았고, 같은 해 5월 4일 아이스크림 값을 대신 결제한 것으로 파악됐다. B군은 형사 처벌을 받지 않는 형사미성년자에 해당해 경찰은 사건을 불송치했다.
그러나 A씨는 같은 해 7~9월에도 모자이크 처리한 사진을 다시 가게에 게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의 점포가 B군이 다니는 학교 인근에 있어 모자이크를 했더라도 주변 사람들이 B군을 특정할 수 있었을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해 아동이 적응 장애 진단을 받거나 불안을 호소하는 등 정신적 충격을 입은 점, 명예가 훼손된 정도에 비춰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다만 "무인점포 운영 과정에서 고충을 겪었을 사정과 게시물을 모자이크 처리한 점 등을 참작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서효빈 기자(x40805@inews24.com)
--comment--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댓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