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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점주 동의 없이 판촉"⋯던킨·베라 운영사에 과징금


공정위, 비알코리아 가맹사업법 위반 혐의에 과징금·시정명령

[아이뉴스24 정승필 기자] 가맹점주의 사전 동의 없이 판촉행사를 진행한 던킨·배스킨라빈스 운영사에 과징금이 부과됐다.

14일 서울 시내 한 던킨도너츠 매장 앞으로 사람들이 지나가고 있다. 2012.12.14 [사진=연합뉴스]
14일 서울 시내 한 던킨도너츠 매장 앞으로 사람들이 지나가고 있다. 2012.12.14 [사진=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가맹사업법) 위반으로 비알코리아에 시정명령(행위금지·통지명령)과 과징금 3억1800만원을 부과했다고 1일 밝혔다. 비알코리아는 던킨(던킨도너츠)과 배스킨라빈스 가맹본부다.

공정위에 따르면 비알코리아는 던킨에서 2023년 현대카드 M포인트 차감 제휴 행사와 2024년 1~2월 SK텔레콤 상시 제휴 행사를 실시했다. 가맹사업법은 가맹점주가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는 판촉행사를 진행할 경우, 전체 가맹점주의 70% 이상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한다. 그러나 비알코리아는 이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채 전 가맹점을 대상으로 행사를 진행했다는 설명이다.

배스킨라빈스도 2024년 SK텔레콤·KT 제휴 판촉행사를 진행하면서 동일하게 70% 이상 사전 동의를 받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 일부 가맹점주의 ‘미동의’ 의견을 임의로 ‘동의’로 변경한 사례도 확인됐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가 2022년 7월 가맹사업 분야에 판촉행사 사전동의제가 도입된 이후 과징금을 부과한 첫 사례라고 설명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가맹점주의 권익 보호를 위해 가맹본부의 불공정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법 위반이 확인되면 엄중히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정승필 기자(pilihp@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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