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최란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예측 불가능한 정책 기조로 한국형 핵추진잠수함 도입 사업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해 특별법 제정을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2일 업계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27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한미가 15%로 합의한 한국산 자동차, 목재, 의약품 등 주요 품목에 대한 관세를 25%로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양국 간 합의를 번복하는 사례가 나오면서 지난해 10월 한미 정상회담에서 승인된 핵추진잠수함 도입 합의 역시 뒤집힐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연합뉴스]](https://image.inews24.com/v1/343a72bee9be4d.jpg)
전문가들은 이런 상황에서 특별법 제정을 통해 핵추진잠수함 사업의 법적 기반을 공고히 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장원준 전북대학교 첨단방위산업학과 교수는 “우리나라가 서둘러 특별법 제정안을 마련하고 이를 토대로 미국 정부와 의회, 국제원자력기구(IAEA) 등을 설득해야 한다”며 “이는 대내외 신뢰도를 높이고 의구심을 해소할 핵심 사안”이라고 말했다.
이어 “여야가 공동으로 핵추진잠수함 위원회를 구성해 미 의회와 호주 의회, IAEA 등을 방문하고, 주요 추진 사항을 점검하는 동시에 한국의 특별법 추진 상황을 적극적으로 설명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최근 국방부는 차관보 산하 전력정책국에 한시 조직인 ‘핵추진잠수함획득추진팀’을 발족했다. 이는 지난해 12월 출범한 ‘핵추진잠수함 범정부협의체(TF)’를 실질적으로 지원·조정하는 역할을 맡는다.
업계에 따르면 핵추진잠수함획득추진팀이 가장 먼저 추진하는 과제는 특별법 제정이다. 현행 방위사업법만으로는 핵추진잠수함 사업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장 교수는 “방위사업법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며 “특별법을 통해 핵 안전과 수출 통제, 산업 발전까지 포괄하는 방향으로 추진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미국과 프랑스, 영국, 호주 등 선진국의 관련 법령을 검토해 국내 현실에 맞는 법·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통합형 특별법으로 갈지, 기본법 제정과 개별 법 개정을 병행할지에 대한 논의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미 의회와 IAEA의 관련 법·규정 변화에 대한 모니터링도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연합뉴스]](https://image.inews24.com/v1/bf444a22798249.jpg)
다만 업계 일각에서는 현재의 추진 체계로는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차관보 산하 한시 조직이 아닌 대통령 직속 상설 조직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한 방산업계 관계자는 “임시 조직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대통령실 직속 조직을 구성해 부처별 역할을 명확히 하고 실질적인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외교부와 국방부가 같은 레벨에서 조정·통제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대통령 권한으로 부처 간 이견을 조율하고 지시할 수 있는 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란 기자(ran@inews24.com)
--comment--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댓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