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최기철 기자] 쌍용자동차 인수를 내세워 주가를 조작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강영권 전 에디슨모터스 회장이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김상연)는 3일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강 전 회장에게 징역 3년과 함께 벌금 5억원을 선고했다. 다만, 고령의 강 전 회장이 상당기간 구속됐었던 점, 재판에 성실히 임한 점 등을 감안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강 전 회장은 1959년생으로 올해 만 66세다.
강 전 회장은 2021년 6월부터 2022년 3월까지 '쌍용차 인수 추진'을 내세운 호재성 정보를 허위·과장 공시·보도하면서 에디슨EV(현 스마트솔루션즈) 주가를 인위적으로 끌어올린 혐의다. 이 과정에서 차명계좌 등을 동원해 주식을 매매하며 시세를 조종하고, 주가 급등 후 차익을 실현하는 방식으로 약 1621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했다는 게 공소사실이다.
재판부는 이를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에디슨EV 자금으로 에디슨모터스 유상신주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주식가치를 부풀려 회사에 164억원 상당의 피해를 준 혐의(특경가법상 배임)와 허위로 에디슨EV 흑자전환을 공시한 뒤 외부 감사를 방해한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가 없다며 무죄로 봤다.
![강영권 에디슨모터스 전 회장 [사진=연합뉴스]](https://image.inews24.com/v1/d3e1134b4ccf01.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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