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3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2.3 [사진=연합뉴스]](https://image.inews24.com/v1/3977531de77d36.jpg)
[아이뉴스24 문장원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3일 "공정거래위원회의 권한이 너무 크다. 전속고발권을 폐지하든지, 일정 숫자 이상의 국민에게 고발권을 주든지 풀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왜 공정거래 사건은 누군가가 꼭 고발해야 하고, 고발하지 않으면 수사도, 기소도, 처벌도 못 하나. 이상하지 않나"라며 이같이 지적했다.
현행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담합이나 불공정거래 행위를 형사 처벌하기 위해선 공정위의 고발이 전제돼야 한다. 무분별한 고발 남용으로 기업 경영 활동이 위축된다는 취지로 도입됐지만, 공정위가 일부 사건에 대해 고발권 행사가 소극적이었다는 비판과 함께 폐지 필요성이 이어져 왔다.
주병기 공정위원장은 "과거에는 고발권을 독점했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다"며 "검찰에서 고발 요청이 오면 공정위는 고발할 수밖에 없다. 지금으로선 고발권 독점이 실질적으로 작동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지난 2014년 의무고발요청권 제도가 시행되면서 검찰총장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조달청장 등이 고발을 요청하면 공정위는 반드시 검찰에 고발해야 한다.
이 대통령은 "이야기한 지 몇 달은 된 것 같은데, 아직도 속도가 너무 느리다"며 "권한을 가진 사람이 자의적으로 선별해서 봐주고 넘어갈 수 있는 구조 자체가 정상적인 사회가 아니다"고 꼬집었다.
이어 "밀가루나 설탕 이런 건 중소기업과 관계없고 소비자가 피해를 본다. 여태 비싼 빵을 먹지 않았나"라며 "소비자들이 알아도 고발을 못 한다는 건데, 왜 고발을 꼭 해야 하나. 공정위 권한이 너무 크다"고 거듭 지적했다.
그러면서 "계란 훔친 사람은 꼭 잡아서 처벌한다. 그런데 기업이 국민을 상대로 이렇게 거대 범죄를 저지르는 것은 왜 처벌하는 데 장애물이 많나"라며 "근본적으로, 획기적으로 바꾸면 좋겠다"고 말했다.
최근 검찰이 적발한 10조 원 규모 밀가루·설탕 등 국민 생활필수품 담합 사건에 대해서도 엄정한 처분을 지시했다.
주 위원장이 "최대한 엄중하게 해서 경종을 울리는 결과를 내겠다"고 보고하자, 이 대통령은 "진짜 경종을 울려야 한다. 종이 울리면 놀라야 하는데 안 놀란다. 놀라야 경종이다"고 말했다.
/문장원 기자(moon3346@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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