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양당 원내대표가 4일 오후 국회에서 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위한 국회 차원의 특별위원회 구성에 합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https://image.inews24.com/v1/cca8d7fca8ea0b.jpg)
[아이뉴스24 유범열 기자] 여야가 4일 국회 내 '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위한 특별위원회'를 설치하는 데 합의했다. 특히 국민의힘은 한미 관세협상 관련 국회 비준동의가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을 거두기로 했다. 우리나라에 대한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재인상' 관보 게재가 다가오는 상황에서, 특별법 입법 절차를 더는 늦출 수 없다는 양당의 입장이 맞닿았다는 분석이다.
한병도·송언석 여야 양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원내지도부 간 회동에서 이같은 내용의 합의사항을 밝혔다. 양당은 위원회 명칭을 가칭 '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위한 특별위원회'로 하고, 위원 수는 16인으로 하되 더불어민주당 8인, 국민의힘 7인, 비교섭단체 1인으로 구성키로 했다.
위원장은 국민의힘 소속 의원이 맡고, 위원회에는 관련 상임위로 분류되는 정무위원회·재정경제기획위원회·산업자원통상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들을 각 1인 이상씩 보임토록 했다. 아울러 특위 구성은 오는 9일 본회의에서 의결하고, 활동 기한은 의결 이후 한 달로 했다.
당초 특별법 입법에 앞서 한미 관세협상에 대한 국회 비준 절차가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하던 국민의힘은 더 이상 비준동의 필요성에 대해 언급하지 않기로 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입장 선회 배경에 대해 "비준이 꼭 필요하다는 스탠스는 동일하지만, 관세 인상이라는 트럼프 대통령의 메시지가 있었기 때문에, 법안 통과가 시급하다는 국익 차원에서의 야당의 판단"이라고 밝혔다.
같은 당의 유상범 원내운영수석부대표도 "정부가 국회에 비준 동의를 요청해야 하는데 하지 않을 상황"이라며 "(관세율) 25%를 가져가고 (여야) 대치가 계속되면 결국 국가적으로 손해 아니냐. 국익 차원에서 입장을 선회를 해준 것"이라고 말했다.
여야는 또 내일(5일) 열릴 것으로 보였던 각종 쟁점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 개최를 오는 12일로 연기하기로 했다. 양당 원내대표는 "12일 여야가 협의해 선정한 법안을 처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당초 여당은 내일 본회의에서 법왜곡죄·재판소원 관련법과 법원조직법 등 사법개혁 법안,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 설치법 등 검찰개혁 법안, 자사주 소각 등을 담은 3차 상법 개정안 등 '우선 처리 대상 법안' 중 최소 2개 법안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이었다. 법왜곡죄를 제외한 나머지 법안들은 현재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상황이라, 법사위 여당이 원내 협상 상황을 지켜본 뒤 이날 오후 전체회의에서 본회의 처리 대상 법안을 단독 통과시킬 것이란 전망도 나왔다.
다만 본회의 개최가 뒤로 미뤄지면서 양당은 오는 12일까지 추가 협의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양당 수석 간 처리 법안 전체를 놓고 협의를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같은 당의 천준호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각종 개혁법안의 설 이전 처리가 어렵다고 보냐'는 질문에 "처리를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유범열 기자(heat@inews24.com)
--comment--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댓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