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최기철 기자] 공천거래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5일 김경 전 서울시 의원과 강선우 무소속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검찰에 신청했다. 혐의는 정치자금법 위반죄다.강선우 무소속 의원(왼쪽)·김경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사진=연합뉴스] /최기철 기자(lawch@inews24.com) 좋아요 응원수 주요뉴스새로고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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