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송대성 기자] 대형마트의 새벽배송 시장 진입 가능성이 높아지는 분위기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대형마트 영업시간 제한 규정에서 전자상거래를 제외하는 법 개정 검토에 들어가면서다. 온라인 중심으로 재편된 유통 경쟁 환경이 정책 변화의 핵심 변수로 떠올랐다.
5일 업계에 따르면 당정과 대통령실은 전날 서울 여의도 수출입은행에서 협의회를 열고 유통산업발전법 개정 방향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논의의 핵심은 대형마트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 규정과 관련해 전자상거래 영업은 규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예외 조항을 신설하는 방안이다.
![서울 시내 한 대형마트에서 시민들이 장을 보고 있다. [사진=전다윗 기자]](https://image.inews24.com/v1/92d94754d30c32.jpg)
현행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2는 지방자치단체장이 대형마트와 준대규모점포에 대해 영업시간을 제한하고 의무휴업일을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영업시간 제한은 자정부터 오전 10시 사이에서 설정할 수 있으며, 의무휴업일은 매월 2일을 지정하도록 돼 있다.
이 규제는 2012년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보호를 목적으로 도입됐다. 올해 기준 시행 14년째를 맞으면서 유통 산업 구조 변화와 제도 간 괴리를 해소해야 한다는 논의가 이어져 왔다.
전자상거래 예외 조항이 도입될 경우 대형마트는 심야 시간에도 온라인 주문 물량을 처리하고 배송 서비스를 운영할 수 있게 된다. 다만 매장 영업 규제는 유지될 가능성이 높아 점포 영업과 물류 운영이 분리되는 형태의 제도 구조가 형성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치권에서는 소비 구조가 온라인 중심으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오프라인 유통업체에만 적용된 규제가 경쟁 환경을 불균형하게 만들었다는 문제 인식이 확산된 상황이다. 특히 새벽배송 시장이 빠르게 확대되면서 규제 적용 범위를 재정비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정책 검토 배경으로 작용하고 있다.
법 개정 논의는 이해관계 조정이 핵심 변수로 꼽힌다. 전통시장과 소상공인 업계에서는 새벽배송 경쟁 확대가 지역 상권 매출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배송 물류 종사자의 근로 여건 변화 역시 제도 개편 과정에서 함께 검토될 필요가 있는 요소로 평가된다.
정치권은 규제 완화 추진과 동시에 상생 장치 마련도 병행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흐름이다. 소상공인 보호 대책과 배송 종사자 근로 환경 개선, 유통업계 간 협력 체계 구축 등이 보완책으로 논의될 가능성이 있다.
법 개정이 현실화되면 국내 새벽배송 시장 경쟁 구도는 재편될 것으로 보인다. 점포 기반 재고와 물류 인프라를 보유한 대형마트가 온라인 배송 경쟁에 참여할 경우 가격 경쟁과 서비스 경쟁이 동시에 강화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송대성 기자(snowball@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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