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3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2.3 [사진=연합뉴스]](https://image.inews24.com/v1/4554fda77c184f.jpg)
[아이뉴스24 문장원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5일 검찰의 '위례신도시 개발 의혹' 사건 항소 포기 결정과 관련해 검찰의 수사와 기소를 비판하며 자신의 입장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에 "법리상 되지도 않는 사건으로 나를 엮어 보겠다고 대장동 녹취록을 '위례신도시 얘기'에서 '윗어르신 얘기'로 변조까지 해서 증거로 내더니"라고 적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검찰, '이 대통령 겨냥' 위례 사건 항소 포기…그렇게 할 수밖에 없던 이유"라는 제목의 기사를 공유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전날 위례 신도시 개발 비리 의혹으로 기소된 민갑업자들에 무죄를 선고한 1심 판단에 대해 항소를 포기했다. 검찰은 "1심에서 무죄 선고된 위례신도시 개발 비리 사건에 대해 법리 검토 결과 및 항소 인용 가능성 등을 고려해 항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재명 대통령이 성남시장이던 2013년 위례신도시 일부를 민관 합동으로 개발할 민간사업자를 공모하는 과정에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등 민간사업자들에게 공모 절차와 평가 기준 등 '비밀'을 넘겨 부당하게 배당 이익 211억 원을 취득하게 했다며 지난 2022년 이들을 재판에 넘겼다.
하지만 지난달 28일 1심 재판부는 유동규, 남욱, 정영학 등 피고인 전원 무죄를 선고했다. 그동안 더불어민주당 등은 검찰이 대장동 사건 증거로 활용된 '정영학 녹취록'에서 '위례 신도시'를 '윗어르신'으로 바꿔치기해 사실상 이 대통령을 엮기 위해 증거를 변조했다고 주장해 왔다.
이번 검찰의 항소 포기 결정은 같은 사건으로 기소된 이 대통령에게도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해당 재판은 이 대통령의 당선으로 중단된 상태다.
/문장원 기자(moon3346@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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