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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금감원]①사실상 모든 금융상품에 '목표시장·핵심위험' 명시


관련 가이드라인 만들고 소비자 최선의 원칙 적용
분쟁조정 땐 소비자가 수용 여부 선택…보험상품 감리 강화
CEO 승계 절차·임원 성과보수 체계 집중 점검

[아이뉴스24 임우섭 기자] 금융상품을 만들 때 목표시장과 핵심 위험을 정하는 범위가 대폭 확대된다. 목표시장은 금융상품의 구조와 위험도를 고려해 판매에 적합한 고객 범위를 정하는 기준이다. 사실상 고정금리 예적금 외에는 대부분 금융상품이 제조 책임과 목표시장을 정하고 판매해야 한다.

금융회사가 상품을 설계할 때도 핵심 위험의 인식·평가·검증 프로세스를 점검해야 한다. 제조사의 상품위원회와 비즈니스 총괄(CCO)의 권한을 강화해 금융상품의 자체 검증을 내실화하고 내부통제를 강화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9일 이런 내용을 중심으로 2026년도 업무 계획을 발표했다.

상품 판매 때도 제조-판매-사후관리 단계별로 내부통제 절차를 개선해야 한다. 금융상품 유형별로 설명의무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야 한다. ELS 등 투자성 상품에 재가입 때도 손실 가능성 등 투자위험을 인지하도록 절차를 개선하도록 했다. 가격 변동성을 제시할 때는 최근 위험 지표를 반영해야 한다.

금융회사 재무 상담사(PB)의 성과관리는 소비자 최선의 이익 원칙을 적용해 재설계하도록 했다. 소비자의 알권리 보장과 이해 상충 방지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

[인포그래픽=금융감독원]
[인포그래픽=금융감독원]

은행 부문에선 거점 점포에서 판매하는 ELS 등 고난도 상품의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판매 현황을 밀착 감시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고난도 상품을 많이 판매하는 거점 점포는 금감원이 직접 검사하기로 했다.

보험 부문에선 고비용 의료 이용 차단을 설계 기준에 명시하도록 했다. 소비자가 핵심 위험 요인을 쉽게 알도록 상품 설명서를 전면 개편한다. 보험상품을 사실과 다르게 설명한 GA와 설계사에는 업무정지 등 엄중히 조치할 방침이다.

도덕적 해이를 유발하는 새로운 의료 기술·신규 담보·특약 세분화는 사전 심사를 강화한다. 분쟁 등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면 상품 감독 전담팀이 즉시 상품 감리에 착수한다.

소비자 보호를 위해선 일정 요건을 충족한 분쟁조정 건은 금융회사가 무조건 수용하도록 한다. 이의 수용 여부도 소비자가 선택하는 편면적 구속력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소비자 분쟁조정과 관련해선 부당 권유에는 형사처벌을 적용하지 않기로 함에 따라 민사상 손해 배상 비율을 상향 조정을 검토하기로 했다.

CEO 승계 점검·임직원 과도한 성과급 차단

금융회사의 지배구조 개선을 위해선 이사회의 전문성·다양성·독립성을 강화하기로 했다. 무엇보다 CEO 승계 절차를 투명하게 하고, CEO의 성과보수 체계를 개선하기로 했다. 내부통제와 의사결정 체계, 이사회의 경영진 감시 등을 점검한다.

불완전판매가 있어도 임직원의 성과급을 초기에 과다하게 받는 것도 차단한다. 금융투자 업무 담당자 등에 대한 성과보수 체계 관리 여부를 중점 점검하기로 했다. 성과보수 공시 실효성을 높이고, 임원 보수에 대한 주주 통제 강화, 이연 기간·비율 강화, 재평가와 환수 근거를 명확하게 하기로 했다.

/임우섭 기자(coldplay@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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