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곽영래 기자]](https://image.inews24.com/v1/bd3da51981cb79.jpg)
[아이뉴스24 라창현 기자]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월 임시국회에서 사법개혁 법안을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은 2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법왜곡죄·재판소원 등 사법개혁을 완수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최근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 부자가 1심에서 뇌물수수 혐의 '무죄'를 선고받은 것과 관련해 "재판부는 정말 국민 앞에 떳떳하냐"며 "사법부에서 계속 이런 짓을 하니 사법부가 불신을 받고 있는 것 아니겠냐"고 되물었다.
이어 "실세 국회의원 아버지가 없었다면 일개 회사 6년 차 대리에 불과했던 곽 전 의원 아들이 퇴직금 명목으로 50억원을 받을 수 있었겠냐, 이게 무죄냐"며 "재판부는 이제 재판부는 이제 뇌물은 퇴직금으로 달라는 국민의 분노를 직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검찰을 향해서도 "곽 전 의원의 50억원 범죄수익 은닉 혐의는 공소권 남용을 이유로 공소 기각됐다"라며 "검사 출신의 민정수석까지 했던 거물 전관인 곽 전 의원에게 부실 수사·부실 기소로 퇴로를 마련해 준 것 혹시 아니냐, 설령 아니라고 하더라도 무능한 검찰이라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현재 사법개혁 일환으로 법왜곡죄와 재판소원 등을 준비 중이다. 법왜곡죄는 판검사가 재판 또는 수사 과정에서 법을 고의로 왜곡하거나 사실관계를 조작한 경우 처벌하는 내용이고, 재판소원은 헌법소원 심판 대상에 법원 재판을 추가하는 것이다.
/라창현 기자(ra@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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