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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집사' 공소기각…법원 "권한 없이 기소"[종합]


수사 대상 혐의에 대해서는 "범죄증명 없어" 무죄

[아이뉴스24 최기철 기자]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이 김건희 여사의 각종 비리 의혹 가운데 이른바 '집사 게이트' 사건으로 구속 기소한 김예성씨가 1심에서 무죄 및 공소기각 판결을 받았다. 특검팀의 완패다.

김건희 여사 일가의 '집사'로 지목된 김예성씨가 12일 귀국 직후 인천국제공항에서 체포돼 서울 종로구 김건희특검 사무실로 들어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5.8.12 [사진=연합뉴스]
김건희 여사 일가의 '집사'로 지목된 김예성씨가 12일 귀국 직후 인천국제공항에서 체포돼 서울 종로구 김건희특검 사무실로 들어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5.8.12 [사진=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재판장 이현경)는 9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씨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특가법상 횡령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하고, 업무상 횡령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기각으로 판결했다. 공소기각 판결은 형사소송법 327조에 따라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 규정을 위반해 무효일 경우 등에 한해 내려진다. 특검은 앞서 김씨에게 징역 8년과 추징금 4억 3233만원을 구형했다.

'집사 게이트' 의혹은 김씨가 렌터카업체 IMS모빌리티(옛 비마이카)를 설립한 뒤 김 여사와의 친분을 후광으로 대기업들로부터 184억원 상당의 투자를 받았다는 의혹(업무상 배임)이다. 특검법도 이 부분을 수사로 대상으로 특정했다. 특검법 2조 16호는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범죄행위 및 특별검사의 수사를 방해하는 일체의 행위'도 수사 대상으로 지정했다.

특검팀은 작년 8월 29일 김씨를 구속기소하면서 투자금 184억원 중 총 46억원을 횡령했다고 공소장에 적시했다. 24억 3000만원은 이노베스트코리아 명의로, 11억 7000만원은 개인 명의로 조영탁 IMS모빌리티 대표를 통해 빼돌렸다는 것이다. 이노베스트코리아는 김씨가 세운 차명법인으로, IMS모빌리티와 관련된 구조에 사용된 법인이다. 특검팀은 김씨가 이같은 수법으로 회사 투자금을 빼돌려 이익을 챙겼다고 봤다. 반면 김씨는 이 자금 모두 조 대표에게 빌려준 것이라고 주장해왔다. 특검팀은 그러나 김 여사 이름은 공소장에 적지 못했다. 관련성을 규명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날 재판부는 김씨가 이노베스트를 통해 회사 자금을 횡령한 의혹 자체에 대해서는 수사 대상이 맞다고 봤다. 하지만 김씨가 조씨에게 자금을 보낸 것은 "경제적 이익을 실현시키는 일련의 과정"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특검의 주장을 보더라도 김예성으로서는 투자를 성사시킴으로써 피해자 이노베스트코리아에게 가치 없는 비마이카 주식을 약 46억원에 매도하는 경제적 이익을 실현시켜준 셈이 되기 때문에 이를 횡령행위로 단정할 수 없다"면서 "그렇다면 24억 3000만원 대여금 명목의 횡령 혐의는 범죄의 증명이 없는 부분에 해당해 무죄"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나머지 개인 횡령 부분에 대해 수사 권한이 없는데 수사해 기소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특검은 김건희와 피고인 김예성 간의 관련성이나 의혹을 확인 못했다"면서 "관련성이 인정된 24억 3000만원은 적어도 비마이카 투자금과 범죄 대상이 동일하다는 측면에서 자연스럽게 인지가 가능하다고 볼 수 있지만, 나머지 공소사실은 최초 의혹과도 전혀 다른 개인 횡령으로 체포영장이나 계좌영장에도 기재돼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검은 피고인과 관련성이 있는 사람이나 계좌 등을 토대로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지했다고 하지만 수사대상과는 무관해 자연스럽게 인지했다고 보기 어렵고, 특검이 낸 의견서를 봐도 구체적 인지 경위를 확인하기 어렵다"고 했다.

또 "공소사실에 적시된 범행시기만 봐도 수사와 무관한 시점"이라며 "따라서 24억 300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각 공소사실은 주요 수사대상과 무관하고 범행시기도 매우 광범위해 권한 없는 기소로 무효"라고 판결했다.

특검팀은 즉각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판결 선고 직후 언론 공지를 통해 "김예성에 대한 무죄 및 공소기각 판결은 관련 법리 및 증거에 비추어 수긍하기 어렵다"면서 "이를 바로 잡기 위해 항소할 예정"이라고 했다.

김씨는 10년 이상 김 여사의 최측근으로 활동하면서 자금관리와 사업 운영에 깊이 관여한 인물로 알려져 있다. 2013년 윤석열 전 대통령 장모이자 김 여사 모친인 최은순씨의 '잔고증명 위조 및 대출 특혜' 사건에도 연루돼 처벌을 받기도 했다. 21대 대선 국면이었던 지난 4월, 베트남으로 출국해 종적을 감췄으나 8월 귀국해 조사를 받은 뒤 구속기소됐다.

/최기철 기자(lawch@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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