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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수4지구 하루만에 '유찰'⋯"절차·법리 모두 흔들렸다" (종합)


조합 "대우건설 세부 도면 등 입찰 서류 미비" 이유로 유찰 선언
"필수 제출대상 아닌 서류 문제 삼아⋯법원 판례도 타당성 없어"

[아이뉴스24 이효정 기자] 성수전략정비구역4지구(성수4지구) 조합의 시공사 선정 입찰이 유찰됐다.

당초 대우건설과 롯데건설이 일찌감치 입찰보증금 납부를 완료하면서 유효 경쟁이 성립됐으나 조합이 대우건설의 입찰서류가 미비하다는 이유로 유찰을 선언한 것이다.

대우건설은 법적 절차를 무시한 결정이라며 반발하고 나섰는데, 절차적·법리적으로 흠결이 있다는 지적까지 더해지면서 시공사 선정을 둘러싼 논란이 확산할 전망이다.

성수4지구 조합은 10일 대우건설의 입찰 자격 미달로 시공사 선정 입찰을 유찰시키고 재입찰 공고를 냈다고 발표했다. 대우건설이 입찰 지침서에 필수적으로 포함해야 하는 흙막이, 구조, 조경과 같은 주요 도면을 제출하지 않았기 때문으로 전해진다.

성수4지구는 대우건설과 롯데건설이 지난 9일 입찰마감일에 앞서 입찰보증금 500억원을 납부하며 유효 경쟁이 성립한 사업장이었다.

재개발 본격화를 앞둔 성수4지구 일대. [사진=김민지 기자]

조합의 조치에 대해 대우건설은 "법적 절차 및 관련 규정과 판례를 무시한 것으로 향후 조합원들에게 큰 피해로 연결될 수밖에 없다"며 "조합은 법적절차(이사회, 대의원회)를 거치지 않고 1차 입찰을 유찰로 판단했으며, 2차 입찰공고를 게시했다. 이러한 법적 규정을 무시한 절차는 무효라 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성수4지구 입찰지침과 입찰참여안내서에는 ‘대안설계 계획서(설계도면 및 산출내역서 첨부)’만을 요구하고 있으며, 해당 분야별 세부 도서 제출 의무는 명시돼 있지 않다"며 "대우건설은 지침에서 요구한 모든 서류를 충실히 제출했다"고 밝혔다.

대우건설은 법령·지침·판례 어디에서도 해당 서류를 입찰 필수요건으로 보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과거 서울중앙지방법원 판례에 따르면 입찰지침에 없는 기준을 사후적으로 해석하거나 요구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오히려 ‘입찰 무효 사유’가 될 수 있다고 판단한 바 있다. 과거 정비사업 시공자 선정 입찰 과정에서 일부 설계 도서가 제출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입찰 자격을 박탈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판례도 있다.

대우건설은 "이런 방식의 판단은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소지가 매우 크다"며 "대우건설은 힘들게 고민했던 사업조건을 모두 제시하며 정상적으로 입찰에 참여했음에도 조합이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유찰을 선언하고 사업기간도 2개월 가량 지연시키는 바 현재 공정성이 심각하게 의심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특정 건설사에만 유리하게 입찰이 진행될 수 있는 지금의 상황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며, 신중하게 관련 법령과 판례에 따른 절차적 타당성에 대한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대우건설 본사 전경. [사진=대우건설]

특히 문제는 경쟁입찰의 핵심 절차 자체가 진행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이번에 롯데건설의 제안서는 개봉조차 되지 않은 채 입찰 절차가 종료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조합이 유찰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이사회나 대의원회 등 내부 의결 절차를 거쳤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않고 있어 일각에서는 절차적 정당성도 제기하고 있다.

한 정비사업 전문가는 “입찰 유효성 판단은 조합 재량 영역이지만 그 재량 역시 정관과 절차 범위 안에서 행사돼야 한다”며 “이사회나 대의원회 의결 없이 유찰을 결정했다면 향후 절차 위반 논란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효정 기자(hyoj@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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