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다운 기자] 정부가 2027학년도 의과대학 정원을 의정갈등 이전보다 5년간 연평균 668명 수준으로 매년 늘리기로 했다.
![의과대학 [사진=연합뉴스]](https://image.inews24.com/v1/83e904e145510d.jpg)
보건복지부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7차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를 열어 비서울권 32개 의과대학의 의사인력 양성 규모를 2027년부터 2031년까지 연평균 668명 늘리기로 결정했다.
증원 초기에는 의학교육 현장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단계적으로 증원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2027학년도 의과대학 정원을 의정갈등 이전보다 490명 늘리고, 2028학년도부터 2년간은 613명, 2030학년도부터 2년간은 813명 확대하기로 했다.
2033∼2037년 추가로 배출되는 인력은 연평균 708명, 총 3542명이다.
보정심에서 논의되던 2037년 부족 의사 수(4천724명)의 75% 수준으로 증원하는 것에 대해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교육현장 부담을 고려한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정 장관은 "의대 교육 여건을 고려하고 양질의 의사 인력을 양성한다는 측면에서 고려된 부분"이라며 "일반적인 상황에서의 증원이라면 좀 더 고려해볼 수 있는데 현재 더블링된 24·25학번이 제대로 교육받고 졸업할 수 있게 하려면 75% 정도가 적절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증원되는 정원은 비서울권 32개 대학에 적용되고, 증원인력은 지역의사로 선발돼 졸업 후 지역 공공의료기관 등에서 10년간 복무하게 된다.
증원 규모가 결정됨에 따라 교육부는 배정심의위원회를 꾸려 대학별 증원 및 교육계획을 평가한 뒤 3월에 가배정안을 발표하고, 대학의 이의신청 등을 거쳐 4월에 배정 결과를 확정하기로 했다.
/김다운 기자(kd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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