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이효정 기자] 서울 성동구 성수전략정비구역 4지구(성수4지구) 조합이 대우건설의 서류 미비를 이유로 재입찰을 공고했다가 취소한 데 이어 그동안 홍보 행위에 문제가 있다며 공개적으로 지적하고 나섰다.
성수4지구 조합은 11일 배포한 입장문에서 "대우건설이 시공자 선정 절차 중 반복적으로 홍보행위 제한 규정 및 입찰지침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하고, 총 8차례에 걸쳐 공식 공문을 통해 시정 요구 및 경고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서울시의 시공사 선정 기준에 따라 입찰 참여 희망자는 홍보관 운영 등 조합에서 정한 방법 외에 개별 홍보, 사은품 제공, 쉼터 운영이 금지된다.

그런데 대우건설이 조합의 계속되는 경고에도 쉼터 운영·가설물 설치 등 개별 홍보 활동을 이어갔기 때문에 시공사 선정 입찰 자격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조합은 지난해부터 대우건설에 불공정 홍보행위 금지 및 준수사항 통지를 보낸 것을 비롯해 공식 공문을 통해 시정을 요구하고 경고 조치했으나 같은 위반 행위가 반복됐다고 주장했다.
조합은 또 "대우건설의 입찰제안서 사업조건을 매체를 통해 공개하는 것 역시 조합과 논의한 바 없다"며 "향후에도 모든 시공 참여사에 대해 동일한 기준과 절차를 적용하며, 입찰지침 위반 행위가 재발할 경우 관련 법령 및 정관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검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이 같은 조합의 입장 발표에 대우건설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반발했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조합원의 눈과 귀를 막는 것은 조합원의 알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투명하고 공정한 사업 추진이 아니며, 언론를 통한 사업조건 공개 역시 조합의 승인사항이 아니다"라며 "오히려 입찰에 참여한 회사의 사업조건과 정보를 최대한 많은 조합원들에게 전달하도록 해줘야 투명하고 공정한 추진이 아니겠나"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우건설과 롯데건설) 두 회사의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유찰과 재공고를 추진하는 등 특정건설사에게 유리하도록 입찰이 진행되는 일련의 과정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상식적이고 공정하게 입찰이 진행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지난 9일 마감된 성수4지구 시공사 선정 입찰에는 대우건설과 롯데건설이 참여하며 유효경쟁이 성립됐다.
조합은 입찰 마감일 다음날인 10일 대우건설이 도면 등 기본적인 입찰 서류를 제출하지 않았다며 재입찰을 공고했다가 돌연 공고 자체를 취소했다.
/이효정 기자(hyoj@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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