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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소원법, 與 주도 법사소위 통과…국힘 "李 위한 4심제" 비판


김용민 소위원장이 3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6.2.3 [사진=연합뉴스]
김용민 소위원장이 3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6.2.3 [사진=연합뉴스]

[아이뉴스24 유범열 기자] 법원 재판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한 '재판소원법'이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원회를 통과했다.

법사위 법안소위는 이날 국회에서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범여권 주도로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해당 개정안이 사실상 4심제를 용인해 사법제도를 흔든다고 주장하며 표결에 불참했다.

법사위 여당 간사인 김용민 의원은 개정안 처리 뒤 기자들과 만나 "재판소원은 오랫동안 학계에서 논의됐고 헌법재판소에서도 법안 발의를 요청하며 공론화됐던 일"이라며 "오랜 논의 끝에 이번에 처리하게 됐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또 "법원의 확정판결이라 해도 헌법과 법률에 위반되거나 기본권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경우 언제든 헌재에서 다시 판단을 받을 수 있다"며 "재판소원 도입이 사법 신뢰를 높이고 국민 기본권을 두텁게 보호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현행 헌법이 대법원을 최고법원으로 두고 있어, 재판소원 도입이 위헌이라는 대법원을 비롯한 법조계와 야권의 지적에는 "헌법을 해석하는 최종 기관은 헌재"라며 "헌재에서 재판소원이 합헌이라는 취지의 판결을 이미 많이 해놨다"고 반박했다.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해당 개정안이 "이재명 대통령 재판 뒤집기를 위한 시도"라며 강력 반발했다. 나경원 의원을 비롯한 위원들은 통과 직후 국회 본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4심제가 도입되면 끝없는 소송전이 이어지고, 돈 있는 사람은 무한정 재판할 수 있게 된다"며 "모든 것이 이 대통령 때문이라고 본다. 국민 여러분들이 막아주길 촉구한다"고 했다.

/유범열 기자(heat@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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