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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광모, 상속분쟁서 승소…"개인 송사 부담 덜고 경영집중"


선대회장 배우자·두 딸 상속회복 청구 기각
재계 “불확실성 덜어…경영·신사업 구상 속도”

[아이뉴스24 박지은 기자] 구광모 LG그룹 회장이 선친 고(故) 구본무 전 회장의 상속 재산을 둘러싼 법정 다툼에서 승소했다.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11부(구광현 부장판사)는 11일 구 전 회장의 배우자와 두 딸이 구 회장을 상대로 낸 상속회복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구광모 LG 대표. [사진=LG]

이번 소송은 구 전 회장의 부인 김영식 여사와 두 딸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 구연수씨가 2023년 2월 “상속 재산을 다시 나눠야 한다”며 제기한 사건이다.

원고들은 2018년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했으나, 이후 협의가 착오나 기망에 따른 것이어서 효력이 없다며 법정상속 비율에 따라 재산을 다시 분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원고들이 제기한 소송이 제척기간을 넘겼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만 법원은 상속재산분할협의서가 적법하게 작성됐다고 보고, 원고들의 상속회복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원고들이 상속재산 내역을 보고받으며 협의 과정에 참여했고, 재산 배분에 관한 구체적인 의사표시도 있었다고 판단했다.

또 상속 과정에서 기망행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협의서를 취소할 사유도 인정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법원은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재계에서는 구 회장이 경영 활동에서 위축된 모습은 없었지만, 총수 개인이 소송 당사자로 얽혀 있다는 점 자체가 대내외적으로 부담 요인이었을 것이란 관측이 적지 않았다.

재계 한 관계자는 “경영은 정상적으로 이어졌지만, 개인 소송이 진행 중이라는 사실만으로도 그룹 이미지와 불확실성 측면에서 일정한 영향은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상속 분쟁 과정에서 가족 간 갈등과 개인사가 공개적으로 드러난 점도 부담으로 작용했을 것이란 평가가 나온다.

재계에서는 이번 판결로 LG그룹 지배구조를 둘러싼 불확실성이 일부 해소되면서, 구 회장이 경영에 더욱 집중하고 신사업 구상에도 속도를 낼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박지은 기자(qqji0516@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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