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양근 기자] 전북자치도의회가 전주가정법원 설치법의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과 관련 '환영'하고 나섰다.
전북도의회는 13일 논평을 통해 "지난 12일, 전주가정법원 설치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을 180만 도민과 함께 진심으로 환영한다"고 밝혔다.

도의회는 "가정법원은 단순히 사건을 처리하는 기관을 넘어, 가정의 회복과 아동·청소년의 보호를 지원하는 전문 법원이다"며 "그동안 전북은 독립된 가정법원 없이 전주 지방법원에서 가사·소년 사건을 처리하다 보니, 접근성과 서비스 지연 등 사법 공백으로 인한 부담을 고스란히 떠안아 왔다"고 지적했다.
도의회는 이어 "이번 법안 통과는 도민의 권익 보호와 사법 접근성을 높이고, 전북의 위상을 드높이는 매우 뜻깊은 성과이다"고 평가했다.
도의회는 "앞으로 전주가정법원이 차질 없이 개원할 수 있도록 신속한 후속 절차를 적극 협력해 나가겠다"며 "전북도민 모두가 일상에서 공정하고 신속한 법의 보호를 보장받는 출발점이 되기를 적극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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