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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제약·국제약품 리베이트 적발⋯병·의원에 금품 제공


책임 회피 위해 영업대행사 끼고 리베이트

[아이뉴스24 정승필 기자] 동성제약과 국제약품이 자사 약품을 처방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병원과 의원에 부당한 금품을 제공하다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제약사 불법 리베이트 관련 사진. 기사 내용과 무관함. [사진=챗GPT 생성]
제약사 불법 리베이트 관련 사진. 기사 내용과 무관함. [사진=챗GPT 생성]

공정위는 18일 동성제약이 자사 의약품 처방을 대가로 병·의원에 리베이트를 제공한 사실을 적발해 시정명령을 내렸다.

조사 결과, 동성제약은 2010년 10월부터 2019년 4월까지 수도권 4개 병·의원에 현금 등 약 2억5000만원 상당 경제적 이익을 제공했다. 또한 법적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영업대행업체에 영업을 전면 위탁한 것으로 파악됐다.

공정위는 이 같은 행위가 부당한 고객 유인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 다만 동성제약이 회생절차를 진행 중인 점을 고려해 과징금은 면제하고 시정명령으로 제재를 대신했다.

국제약품은 2015년 11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광주 소재 병원 송년회에 경품을 제공하거나 영화관 비용을 대납하는 등의 방식으로 1300만원 상당 부당 이익을 제공한 사실이 적발됐다. 공정위는 국제약품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300만원을 부과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관계 기관과 유기적으로 협조해 의약품 시장의 불공정 거래 관행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겠다"며 "법 위반 사실이 확인될 경우 엄중히 조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정승필 기자(pilihp@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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